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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4월부터 신규수주 금지당한 현산···실적 타격 우려

부동산 건설사

4월부터 신규수주 금지당한 현산···실적 타격 우려

등록 2022.03.30 17:59

수정 2022.03.31 07:56

김성배

  기자

서울시, '학동 붕괴사고' 영업정지 8개월 처분영업정지금액 천문학적···실적 타격 우려 커영업손실 불가피···HDC현산, 법적 대응 예정소송 시 수주활동 지속···실제 처분 수년뒤 가능성

정몽규 HDC현대산업개발 회장, 입장발표.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정몽규 HDC현대산업개발 회장이 17일 서울 HDC현대산업개발 용산 사옥에서 광주 아파트 외벽 붕괴 사고와 관련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정몽규 HDC현대산업개발 회장, 입장발표.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정몽규 HDC현대산업개발 회장이 17일 서울 HDC현대산업개발 용산 사옥에서 광주 아파트 외벽 붕괴 사고와 관련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광주 화정동 아이파트 붕괴 사고를 일으킨 HDC현대산업개발이 사실상 퇴출 위기에 처했다. 국토부가 사업장 소재지 관청인 서울시에 '등록 말소'를 요구하고 나선 데다 서울시가 영업정지 8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내려서다.

더욱이 HDC현산은 광주 학동참사로 받은 영업정지 8개월의 처분에 더해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사고로 추가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최장 1년8개월간 신규 영업활동이 중단된다. 최악의 경우 등록말소 처분을 받게 되면 HDC현산과 주택브랜드 '아이파크'는 사실상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될 수도 있다.

3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HDC현산은 오는 4월18일부터 12월17일까지 8개월간 영업이 정지된다. 이는 지난해 6월 발생한 '광주 학동 철거 건물 붕괴사고'에 대해 서울시가 HDC현산에 내린 행정처분에 따른 것이다. 해당 사고로 인해 건물이 덮친 버스의 승객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을 입었다.

HDC현산이 공시를 통해 밝힌 영업정지 사유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제5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에 따른 부실시공'이다. 해당 법령에서는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가 발생하거나, 일반 공중에 인명피해를 끼친 경우 영업정지 8개월을 처분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서울시 측도 이날 "국토교통부의 행정처분 요청에 따라 HDC현산에 대한 의견 제출과 청문 등을 거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을 적용해 8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결정했다"라고 발표했다. 서울시는 HDC현산에 대한 처분 사유로 △해체계획서와 다르게 시공해 구조물 붕괴 원인을 제공한 점 △현장 관리·감독 의무를 위반한 점 등을 들었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을 가중해야 하지만, 최근 3년 이내 제재 처분이 없으면 1개월 감경이 가능하다는 점을 반영해 8개월로 처분했다는 것이 서울시 측의 설명이다.

서울시의 이번 처분에 따라 HDC현산은 4월18일부터 8개월간 입찰 참가 등 영업활동이 제한된다. 다만 이미 도급계약을 체결해 공사가 진행 중인 곳이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 계속 시공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HDC현산의 올해 실적과 수익성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도 있다고 본다. HDC현산이 공시한 영업정지금액이 약 3조398억8260만원 규모로 지난해 매출액의 90.4%에 달하기 때문이다. 추락한 신뢰도와 서울시의 후속 처분으로 인해 영업정지 이후에도 수주에 난관이 예상되는 만큼, HDC현산이 실적과 수익성을 회복하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뿐만 아니다. 올해 1월11일 광주 서구 화정동에서 HDC현산이 시공 중인 아이파크 아파트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해 작업하던 노동자 6명이 사망했는데, 서울시는 전담조직을 구성한 뒤 이에 대해 6개월 이내 등록말소 등 강력한 처분을 고려 중이다. 앞서 국토부는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 시공사인 현산에 최고 수위 행정처분인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을 서울시에 요청했다.

영업정지가 되더라도 앞서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는 계속 시행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 공사를 계속 진행한다고 해도 영업정지에 따른 신용경색으로 유동성 위기에 봉착하면 공사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 HDC현산은 실제 유동성 우려에 대비해 최근 증권사를 비롯한 금융기관으로 부터 보유자산 토지 등을 담보로 이달에만 8200억원의 자금을 확보했다.

단 기존에 수주한 사업도 시공권 박탈 요구가 줄이을 것으로 보여 추가 손실이 우려된다. 이미 광주 운암, 경기 광명 11구역 등 일부 HDC현산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현장에서는 시공과 브랜드 사용 배제 결정이 내려진 상태다.

현산이 아이파트 사고로 등록말소 처분까지 받게된다면 그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전망이다. 현산에 따르면 임직원 수는 현재 1660명에 달하며, 협력 업체는 1000여곳에 이른다.

이에 HDC현산은 이날 영업정지 처분 직후 소송 가능성에 대해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대응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정했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


HDC현산의 법적대응은 예견된 바 있다. HDC현산은 올해 1월 광주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사고 직후 대형로펌을 선임하는 등 향후 소송에 대한 대비에 나서면서 사고 피해자들로부터 비판을 받기도 했다.

유병규 HDC현산 대표도 사내 게시판에 게시한 글에서 "기존 수주 사업지를 면밀히 관리해 회사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과도한 제재에 대해서는 전사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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