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기간은 오는 다음달 18일부터 오는 12월17일까지다.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련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얻어 착공한 건설공사는 계속 시공할 수는 있다.
뉴스웨이 임주희 기자
ljh@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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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HDC현대산업개발, 영업정지 8개월 처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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