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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HDC현대산업개발, 영업정지 8개월 처분 받아

증권 종목

[공시]HDC현대산업개발, 영업정지 8개월 처분 받아

등록 2022.03.30 15:35

임주희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은 30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부실시공으로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한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이 내려졌다고 공시했다.

영업정지 기간은 오는 다음달 18일부터 오는 12월17일까지다.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련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얻어 착공한 건설공사는 계속 시공할 수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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