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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중소 기술탈취 보호 나선다···공정위, 구제 수단 확대

윤석열 정부, 중소 기술탈취 보호 나선다···공정위, 구제 수단 확대

등록 2022.03.18 17:32

수정 2022.03.18 17:58

변상이

  기자

새 정부 '기술유용팀' 확대 공약···中企 위한 사업 확대2월 하도급법 개정···'기술자료 요구 심사지침'도 개정

중소기업들의 기술자료 보호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그간 중소기업들은 기술 유용을 당하고도 대기업과의 거래관계 단절 등을 우려해 신고 자체가 쉽지 않은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어왔다. 기술탈취 보호는 윤석열 정부의 주요 공정경쟁 공약이기도 한 만큼 향후 기술탈취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이 예고된다.

윤 당선인은 중소기업 기술 탈취에 대한 사전예방 및 구제수단 방안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단일화 전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술유용팀 확장을 약속한 바 있다.

앞서 공정위는 하청업체의 기술자료를 보호하기 위해 기술자료 심사지침을 마련했다. 기술유용 심사지침은 하청 중소기업의 기술자료 보호장치가 다수 포함된 개정 하도급법의 내년 2월 시행을 앞두고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된 하위법규다.

주요 내용을 보면 기술자료로 보호되기 위한 관리수준이 '합리적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에서 '비밀로 관리되는'으로 완화됨에 따라 보호되는 기술자료 범위를 확대했다. 특히 소기업의 경우 기술자료를 비밀로 관리할 여력이 부족하므로 더 완화된 기준을 적용토록 했다. 또 제공 가능한 기술자료의 예시도 심사지침에 추가했다.

원청업체가 기술자료 요구에 앞서 하청업체에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기술자료 요구서'의 제공 시기도 '요구시'로 명확히 규정했다. 원청업체가 자료 요구 후 수년 뒤 사후 발급하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기존에는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 요구목적 등에 대해 미리 협의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에 교부하도록 했다. 그러나 규정을 협의만 미리 해야할 뿐, 서면 제공은 정해진 시기가 없다고 판단해 수년 뒤 사후 발급하는 사례가 빈번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 기준도 보완했다. 개정 하도급법에 따르면 기술자료 교부 시 비밀유지 계약 체결의무가 신설된데 따른 것이다. 또 기술자료 요구서와 비밀유지계약의 중복사항을 정리하는 부분도 함께 심사지침에 담았다.

기술자료 요구서와 비밀유지계약의 중복사항 정비를 위해 기존 요구서 기재사항 중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기술자료 사용기간 △반환·폐기방법 △반환·폐기일은 삭제해 기술자료 요구서 제공 의무 부담을 완화했다.

최근에는 중소기업을 위한 교육 매뉴얼 만들기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를 토대로 올해 중 500개 정도의 중소기업을 대상 현장교육도 실시한다. 관가에 따르면 공정위는 '중소기업 기술자료 비밀보호 컨설팅사업'을 발주했다. 예산은 6000만원으로, 사업기한은 오는 11월30일까지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 기술자료 비밀관리 교육 매뉴얼을 개발하고, 개발된 매뉴얼을 토대로 실제 중소기업 사업자를 교육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공정위는 이번 사업을 통해 공정위 심결례 및 법원 판례를 분석해 제조업 분야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술자료(승인도, 금형도면, 관리계획서 등)를 목록화한다.

또 영업비밀 침해 여부가 쟁점이 된 법원 판례를 분석, 법원이 요구하는 '비밀 관리'를 충족한 수단·수준을 중소기업 규모에 따라서도 분류한 뒤 이를 3종의 매뉴얼로 정할 예정이다. 매뉴얼대로만 시행한다면 향후 중소기업이 기술 탈취를 당하더라도 향후 분쟁 시에도 승소할 확률이 높다.

공정위 관계자는 "심사지침 개정안은 하도급법 개정에 따라 달라지는 법 집행 방식을 보다 명확히 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며 "중소기업 기술자료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구축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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