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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코로나19 확진자, '선거일 오후 6시~7시30분 투표' 정개특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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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선거일 오후 6시~7시30분 투표' 정개특위 통과

등록 2022.02.10 19:52

김선민

  기자

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확진·격리자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번 대선 본 투표 당일 투표 마감 시간을 1시간 반 늦추는 법안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방역 당국이 확인한 확진·격리자에 한해 대선 투표일인 3월 9일 오후 6시부터 7시 30분 사이 거주지 인근 지정 투표소를 찾아 현장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투표 참여를 위해서는 사전에 방역당국으로부터 '임시 외출' 허가를 받아야 하며, 오후 7시 30분 이전에 투표장에 도착해 번호표를 수령해야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앞서 여야는 사전투표일(3월 4~5일) 이후 코로나19에 확진되거나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유권자의 투표권 행사가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투표시간 연장을 논의한 바 있다.

이에 정개특위 법안1소위는 오늘 오후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선거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애초 여야가 마련한 '투표시간 3시간 연장' 방안에서는 다소 축소됐으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인력 사정과 비용 문제 등을 고려해 조정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그 대신에 정부와 지자체의 교통편의 제공 의무를 명문화하고, 특히 농산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자·장애인·임산부 등 교통 약자인 격리자들은 오후 6시 이전 낮 시간대에도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오늘 정개특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14일 본회의 처리 수순을 밟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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