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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직원 변호사, 회장 개입 언급한 적 없어”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직원 변호사, 회장 개입 언급한 적 없어”

등록 2022.01.09 19:27

김민지

  기자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직원 변호사, 회장 개입 언급한 적 없어” 기사의 사진

오스템임플란트가 회삿돈 1980억원을 빼돌린 전 재무팀장 이모씨(45)씨가 자신이 사들인 금괴 절반을 회사 회장에게 보냈다는 보도에 대해 반박했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스템임플란트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횡령 직원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에 내용증명을 보내 확인한 결과, 최규옥 회장 지시에 따른 횡령과 금괴 절반을 보냈다는 내용을 언론사에 설명한 적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6일 SBS는 횡령 직원인 이씨 변호인을 인터뷰했다며 “회장을 독대해 지시를 받은 적이 있고 회장에게 금괴 절반가량을 보냈다고 이씨가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오스템임플란트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광장은 횡령직원 담당 법무법인 YK에 사실 여부를 확인했고, 그 결과 사실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

오스템임플란트는 “금괴와 관련한 사항도 명백한 허위 주장”이라며 “허위 주장을 유포하거나 확대 재생산할 경우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씨는 오스템임플란트에서 재무관리팀장으로 일하며 공적 자금을 개인 은행 계좌나 주식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회사 자금 198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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