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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 홀리는 주식리딩방 70곳 적발···“12월부터 유튜브 특별점검”

개미 홀리는 주식리딩방 70곳 적발···“12월부터 유튜브 특별점검”

등록 2021.11.08 12:00

허지은

  기자

금감원, 주식리딩방 위법행위 73건 적발···적발률 14.8% 달해1대1 투자자문·자동매매 프로그램 등 불법 행위 만연 연말까지 166개사 암행점검···유튜브 특별점검도 실시

금융감독원이 8일 발표한 ‘주식리딩방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중간 점검결과’에 따르면 조사를 마친 474곳 중 70개 업체에서 총 73건의 위법혐의가 적발됐다/사진=금융감독원금융감독원이 8일 발표한 ‘주식리딩방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중간 점검결과’에 따르면 조사를 마친 474곳 중 70개 업체에서 총 73건의 위법혐의가 적발됐다/사진=금융감독원

“월 250만원 서비스 가입하면 미공개 정보 이용해 1대1 투자자문 해드립니다. 상위 0.1% 전업 트레이더와 동일하게 거래되는 자동매매 프로그램 판매합니다”

고수익을 미끼로 개인 투자자를 유혹하는 ‘주식 리딩방’ 70곳이 금융당국의 중간점검 결과 적발됐다. 당국은 연말까지 암행점검을 마칠 계획이며 12월부터는 온라인 개인방송 유튜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이 8일 발표한 ‘주식리딩방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중간 점검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유사투자자문업자 640곳 중 474곳의 점검이 완료됐다. 이중 70개 업체에서 총 73건의 위법혐의가 적발됐다. 적발률은 14.8%에 달했다.

적발된 불법혐의 73건 가운데 보고의무 위반 혐의가 39건으로 전체의 53.4%를 차지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자본시장법상 명칭이나 소재지, 대표자를 변경한 후 2주일 이내에 금융이ㅜ원회에 변경보고를 해야 한다.

카카오톡이나 전화 등을 통한 1대1 미등록 투자자문 행위는 17건(23.3%)으로 조사됐다. 주식자동매매 프로그램을 이용한 미등록 투자일임업도 17건(23.3%)이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1대1 또는 양방향 자문행위는 불가능하며 간행물이나 전자우편 등에 따른 조언 제공만 가능하다. 또 고객 컴퓨터에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설치해 업체 주문내역과 연동된 주문 실행 방식도 할 수 없다.

금감원 측은 “불법 유형이 기존 단순 1대1 미등록 투자자문에서 고수익 목적의 미등록 투자일임행위로 불법 행태가 변화 중”이라며 “자동으로 매매가 실행되는 거래 편의성 등을 중점 홍보해 단순 투자자문 대비 투자자도 쉽게 모으고 있다”고 지적했다.

향후 금감원은 연말까지 나머지 166개사에 대한 추가적인 암행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운영 중인 불법 사이트 등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연계해 차단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12월부터는 유튜브에 대한 특별점검도 실시한다.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운영하는 개인방송에서의 위법행위와 온라인 개인방송의 불법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 등의 단속에 나선다.

금감원은 “최근 오픈채팅방과 유튜브 등 누구나 접근하기 쉬운 온라인 매체를 통한 주식리딩방이 여전히 성행 중”이라며 “투자자문회사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를 확인하고 투자계약 내용과 거래내역을 수시로 확인해 투자자 피해를 예방해달라”고 당부했다.

뉴스웨이 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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