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6일 금요일

  • 서울 15℃

  • 인천 12℃

  • 백령 9℃

  • 춘천 14℃

  • 강릉 19℃

  • 청주 17℃

  • 수원 13℃

  • 안동 15℃

  • 울릉도 16℃

  • 독도 16℃

  • 대전 15℃

  • 전주 15℃

  • 광주 13℃

  • 목포 14℃

  • 여수 15℃

  • 대구 17℃

  • 울산 14℃

  • 창원 15℃

  • 부산 15℃

  • 제주 16℃

“코인 거래소, 자체 발행한 가상자산 매매 금지”

“코인 거래소, 자체 발행한 가상자산 매매 금지”

등록 2021.06.17 06:00

차재서

  기자

금융위, ‘특금법 시행령’ 입법예고코인 거래소 ‘임직원’도 거래 제한 금융회사는 모든 소비자 위험평가

사진=금융위원회 제공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앞으로 가상자산사업자는 사업자 본인이나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을 취급할 수 없게 된다.

17일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의 거래 투명성 제고와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을 7월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5월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가상자산거래 관리방안’을 결정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조문 정비를 통해 특정금융정보법상 자금세탁방지의무 이행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했다고 금융위 측은 설명했다.

먼저 시행령엔 가상자산사업자가 본인이나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 발행한 가상자산을 취급해선 안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동시에 가상자산사업자와 그 임직원이 해당 사업자를 통해 거래할 수 없다는 조항도 추가됐다. 가상자산사업자가 전산망에 허위로 입력한 뒤 가상자산의 시세조작 등 위법행위에 가담하는 문제점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아울러 시행령에 따라 금융회사는 모든 소비자에 대한 위험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금융회사가 FATF(자금세탁방지기구) 국제기준에 따라 위험도 관리 수준을 차등화하는 업무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이밖에 금융위는 소비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동명이인 식별을 위해 대표자의 생년월일을 확인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기존엔 실제소유자 확인과 관련해선 대표자의 생년월일 확인을 면제해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진단에서다.

금융위 관계자는 “관계부처 협의와 규개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조속히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