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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법원 “가상자산 거래소, 알트코인 상장폐지는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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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상자산 거래소, 알트코인 상장폐지는 정당”

등록 2021.06.16 18:10

수정 2021.06.16 18:37

허지은

  기자

“고머니2 상폐시킨 업비트, 사용자 보호 차원에서 내린 결정”

사진=업비트 공지화면 캡쳐.사진=업비트 공지화면 캡쳐.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가 공시가 부실한 코인을 ‘상장폐지’ 시킨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16일 매일경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부장판사 송경근)는 고머니2(GOM2) 발행사인 애니멀고가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를 상대로 낸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애니멀고가 발행한 고머니2는 지난 3월 16일 북미 펀드 셀시우스네트워크로부터 5조원 상당의 투자를 받았다고 업비트에 공시했다.

하지만 일부 투자자들 사이에서 해당 공시의 신빙성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커졌고, 업비트 역시 애니멀고에 추가 증빙을 요청했다. 이후 셀시우스네트워크 측이 “자사는 고머니2를 매수하거나 투자하지 않았다”고 밝혔고 업비트는 허위 공시를 한 고머니2를 상장폐지시켰다.

고머니2 측은 업비트의 상폐 결정에 반발해 지난 3월 법원에 가처분신청과 함께 소를 제기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사용자를 보호하려고 가상화폐를 상장폐지한 결정은 정당하다”며 “고머니2 공시 이후 코인 거래량이 폭증하고 가격이 급등락하며 사용자들의 민원이 빗발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시가 허위로 드러나면 막대한 피해가 예상돼 거래소로서 상장폐지가 불가피했다”며 “고머니2 측은 공시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하지 못했고, 셀시우스네트워크 역시 거래소 측에 '고머니2에 투자한 사실이 없다'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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