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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청년 월세 지원’ 14일부터 신청 접수···월10만원 최대 8개월

인천시, ‘청년 월세 지원’ 14일부터 신청 접수···월10만원 최대 8개월

등록 2021.06.15 16:26

주성남

  기자

취·창업 재직 청년 월세 지원 사업취·창업 재직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고용 안정을 위해 주거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취·창업 재직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1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청년의 삶을 불안하게 만드는 청년 부채문제의 주된 원인 중 하나인 주거비를 경감해 청년이 사회에 제대로 정착하도록 돕고자 작년부터 시작해 올해 2차 년도 시행 중이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인천시에 주민등록 된 취·창업 재직청년(만19세~39세 이하) 1인 가구로 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며(세전 월 274만1,747원), 월세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무주택자에 해당된다. 취업자는 4대 사회보험에 가입돼 있고 창업자는 만 3개월 이상 3년 미만 사업자 등록되어 있으면 지원 가능하다.

1인당 월 10만원씩 최대 8개월 지원하며 2021년 1월부터 지속해 자격요건을 충족한 경우 1월부터 소급 지급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홈페이지와 인천 유유기지 홈페이지, 인천청년정책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선정 결과는 자격요건 검토 후 7월중 온라인 공지 또는 문자로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변주영 인천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청년 월세지원 사업을 작년 처음 시행해 300여명이 참여했는데 올해는 더 많은 청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완화했다”며 “이 사업을 통해 인천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기를 바라고 앞으로도 인천의 미래인 청년의 주거여건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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