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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개별공시지가 12.36% 상승

광주시, 개별공시지가 12.36% 상승

등록 2021.05.30 16:35

강기운

  기자

31일 공시···충장로2가 우체국 맞은편 최고, ㎡당 1590만원

광주광역시는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 개발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하는 2021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31일 결정·공시한다.

이번 결정·공시 대상은 37만7000여 필지로, 국토부가 조사하는 표준지를 기준으로 개별 필지에 대한 토지특성 조사 후 지가를 산정하고, 이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지가 열람, 의견 제출, 각 자치구의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됐다.

올해 개별공시지는 평균 12.36% 상승해 전국 평균 9.95%보다 높게 나타났다. 자치구별로는 광산구 13.61%, 남구 13.60%, 북구 11.65%, 서구 11.34%, 동구 10.43%순으로 집계됐다.

이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른 표준지 가격 상승과 개발지역 등의 지가 상승 요인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역 최고 지가는 동구 충장로의 상업용 대지로 ㎡당 1590만원이며, 최저지가는 광산구 왕동저수지 인근 임야로 ㎡당 841원으로 결정됐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부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공시된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오는 6월30일까지 인터넷 또는 구청 민원실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담당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말 통지받을 수 있다.

이수원 시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토지관련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인터넷이나 관할구청에서 꼭 확인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강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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