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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운위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유보···유예조건 강화”

공운위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유보···유예조건 강화”

등록 2021.01.29 18:20

주현철

  기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금융감독원에 대한 공공기관 지정이 이번에도 유보됐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금감원이 빠진 2021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공운위는 “최근 감독 부실 사례, 금융감독 집행상 독립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하되 보다 강화된 조건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운위는 금감원이 지난해 제출한 계획(향후 5년 내 3급 이상 상위직급 비율 35% 수준으로 감축)보다 상위직급을 추가로 감축하고 해외사무소를 정비하는 등 강도를 높인 조직 운영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조건으로 걸었다.

경영실적평가는 계량지표 비중을 현행 30%대에서 40% 수준으로 올리고 평가 과정상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성과급을 환수하는 등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도록 했다.

또한 고객만족도 조사를 공공기관 수준으로 내실화해 매년 시행하고 그 결과를 경영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날 결정에 따라 금융위는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유보 조건의 세부 이행계획을 상반기 중 공운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공운위는 향후 추진실적이 미흡할 경우 공공기관 지정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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