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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집합금지에 숙박·여행업계 “타격 제한적”···방역 구멍 우려도

5인 이상 집합금지에 숙박·여행업계 “타격 제한적”···방역 구멍 우려도

등록 2020.12.22 15:49

수정 2020.12.22 16:23

정혜인

  기자

연말 호텔·리조트 단체 예약 많지 않아스키장은 영업 중단에 직격탄 불가피‘홈파티’ 수요 증가에 방역 사각지대 지적

더 플라자의 드라이브 스루 서비스. 사진=한화호텔앤드리조트 제공더 플라자의 드라이브 스루 서비스. 사진=한화호텔앤드리조트 제공

정부가 23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수도권 행정명령을 오는 24일부터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한 가운데 숙박·여행업계의 분위기는 비교적 차분하다. 연말연시는 숙박·여행업계의 전통적 성수기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하락한 예약률이 아직 회복되지 않았고 5인 이상 단체 예약 비중도 크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갑작스럽게 영업 중단 명령을 받은 스키장 등 레저시설들의 경우 타격이 클 것으로 전망이다. 또 정부 지침 발표 후 공유숙박업체 예약률이 도리어 상승하는 조짐이 보이는 등 방역에 구멍이 뚫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급호텔 식음업장 단체예약 ‘뚝’···연회행사도 취소 = 수도권 주요 특급호텔들은 5인 이상 집합 금지로 식음업장 운영 제약이 더 커지긴 했으나 타격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다. 연말 시즌은 기업 송년회, 가족 모임 등 식음업장의 단체 예약이 많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와 최근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상향으로 단체예약 비중이 예년만큼 크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롯데호텔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 이후로 단체 예약이 거의 없다”며 “수도권 행정명령 발표 이후 5인 이상의 모임에 대해서는 현재 원천적으로 예약을 받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더플라자를 운영하는 한화호텔앤드리조트 관계자 역시 “5인 이상 집합금지 기간 동안 뷔페레스토랑과 파인다이닝에 5인 이상으로 예약된 건의 비중은 10~15% 수준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코로나19 확산 분위기 때문에 단체고객이 많지 않다”고 전했다.

호텔업계는 5인 이상 집합금지 기간 인원 수 조정이 필요한 예약건에 대해 일정 변경 안내 작업을 진행 중이다.

다만 결혼식을 제외한 연회행사는 취소 및 연기가 불가피하다. 이번 조치로 결혼식은 기존대로 50인 이내까지 가능하나 그 외의 행사는 사실상 진행이 불가능하다. 한 호텔업계 관계자는 “돌잔치 등 가족 관련 행사들이 많은 연회장에는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분위기 엇갈리는 리조트·골프장···스키장은 ‘당혹’ = 리조트의 경우 다소 어수선한 분위기다. 리조트 다수가 지방에 위치한 만큼 수도권 집합명령에서 비켜나 오히려 여행 수요 이동으로 수혜를 입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으나 집합금지 조치가 22일 전국으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우선 대부분의 리조트 역시 호텔과 마찬가지로 타격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리조트는 가족 단위 숙박 예약 비중이 크지만 호텔과 마찬가지로 연말연시 예약률이 높지 않은 상태다. 다만 5인 이상 단체 고객들을 위한 객실이 있기 때문에 예약 변경과 취소 안내가 이뤄지고 있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 관계자는 “집합금지 기간 예약률이 지난해와 비교해 크게는 절반 이하밖에 되지 않는 업장들도 있다”며 “집합금지 영향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큰 영향은 아닐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켄싱턴호텔앤리조트 관계자도 “4인 이상 객실이 있기는 하지만 올해 코로나19로 여행을 자제하는 분위기로 단체 예약이 많지 않아 취소가 쇄도하지는 않고 있다”고 전했다.

또 골프장 역시 골프가 단체스포츠가 아닌 만큼 큰 타격은 없을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캐디를 포함한 4인 골프는 불가능하지만 캐디를 제외하거나 캐디를 포함한 3인 골프는 가능하다. 일부 예약 조정이나 취소가 있겠지만 그 비중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해비치호텔앤드리조트 관계자는 “골프장에 타격이 아예 없다고는 할 수 없으나 리조트보다는 오히려 골프장의 타격이 덜 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스키장 영업이 전면 중단되면서 스키장과 인접하거나 스키장을 운영하는 리조트가 직격탄을 맞게 됐다. 스키장은 영업 자체가 불가능해 대규모 취소에 따른 손실이 불가피하다. 특히 스키장은 연말연시가 최성수기인 만큼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경기 용인에 위치한 양지파인리조트처럼 개장을 아예 미룬 곳도 있다.

다만 최근 스키장 단체 감염 사례로 이미 예약 자체가 많지 않은 경우도 있다. 켄싱턴호텔앤드리조트 관계자는 “베어스타운에 스키장이 있지만 최근 스키장 단체 감염 사례 이후로는 추가 예약이 많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공유숙박 예약률 상승···환불·위약금 분쟁 가능성 = 집합금지로 거리두기 조치가 강화되면서 공유숙박의 예약률은 소폭 상승하고 있다. 에어비앤비의 애플리케이션을 살펴보면 21일 오후 기준 크리스마스 연휴(24~26일) 서울 지역 5인 기준 숙소 예약 마감률은 67%였으나 22일 오전 70%로 올랐다. 공유숙박 예약 역시 취소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으나 특급호텔, 리조트 등을 이용하지 못하는 수요가 다시 공유숙박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공유숙박에서는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방역당국에서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도리어 방역에 사각지대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함께 관련업계에서는 환불, 위약금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도 거론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0월 마련한 여행·항공·숙박·외식서비스업 등 4개 분야에 대한 대규모 감염병 발생 시 위약금 감면 기준에 따르면 이들 4개 분야에 대한 예약은 3단계 거리두기일 때 위약금 없이 취소가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 조치는 3단계에 준하기는 했으나 3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분쟁의 소지가 남아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소비자는 “연말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 숙소를 예약했으나 체크인이 이틀밖에 남지 않아 취소가 되지 않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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