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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검언유착 의혹’ 이모 기자 해임 결정···임원들도 줄징계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이모 기자 해임 결정···임원들도 줄징계

등록 2020.06.25 18:26

허지은

  기자

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채널A가 검언유착 의혹을 받는 이모(35) 기자를 해임키로 결정했다. 사회부장과 보도본부장, 부본부장 등 임원들도 줄줄이 징계를 받았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채널A는 이날 인사위원회를 열고 이 기자를 해임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사안과 연관된 것으로 알려진 홍모 사회부장은 정직 3개월, 배모 법조팀장은 정직 6개월, 백모 기자는 견책 처분을 받게 됐다.

이 기자는 한동훈(47) 검사장과 공모, 이철(55)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상대로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비리를 제보하라”고 협박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앞서 채널A는 자체 진상조사를 통해 이번 사안은 회사의 조직적인 문제가 아닌 개인의 일탈이라고 잠정 결론 내린 바 있다. 인사위 결정 역시 같은 선상에서 이뤄진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해임 처리된 이 기자는 의혹을 부인하고 있어 인사위에 재심을 신청하거나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벌일 수 있다.

뉴스웨이 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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