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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늘어나는 장벽···한국발 입국제한 4곳 증가한 131곳

코로나19에 늘어나는 장벽···한국발 입국제한 4곳 증가한 131곳

등록 2020.03.14 21:02

이지숙

  기자

홍콩 금지 풀고 14일 자가격리···덴마크·콜롬비아·우크라이나도 문 닫아

2020년 3월 13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출국장이 한산한 모습이다. 사진=연합뉴스 제공2020년 3월 13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출국장이 한산한 모습이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한국발 입국제한을 선언하는 나라가 늘고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14일 오후 6시 기준 한국으로부터 입국을 막거나 입국절차를 강화한 곳은 13일 대비 4곳 늘어난 총 131개 국가·지역으로 집계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에리트리아, 브라질, 벨리즈가 처음으로 조치를 시행했으며, 콜롬비아, 덴마크, 사이프러스,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우즈베키스탄이 기존 조치를 강화했다.

콜롬비아는 원래 문진을 요구했으나, 오는 16일부터는 입국 전 14일 내 유럽과 아시아에 체류한 외국인 입국을 금지한다.

덴마크는 대구·경북, 이란 등 확진자가 많은 국가에서 오는 경우에만 14일 자가격리를 권고했었으나 4월 13일까지 모든 외국인 입국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사이프러스도 당초 14일 격리 방침을 세웠으나 15일부터 국적 불문 모든 외국인 입국을 금지한다.

우크라이나 또한 오는 15일부터 2주간 모든 외국인 입국을 금지하고 에리트리아는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을 방문·경유한 외국인을 격리한다.

브라질은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민에 7일 자가격리를 권고하고 있다.

한편 국내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지는 가운데 한국에 대한 입국제한을 완화한 곳도 생겼다.

홍콩은 원래 한국발 입국을 금지했지만, 오는 17일부터 한국을 방문한 후 입국한 내외국민을 14일 자가(대구·경북은 지정시설 격리)격리만 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입국을 막거나 한국을 떠난 지 일정 기간이 지나야 입국을 허용하는 등 명시적 입국금지를 하는 국가·지역은 63곳으로 늘었다. 한국발 여행객에 대해 격리조치를 하는 곳은 중국을 포함해 17곳이다. 중국은 22개 지방정부(성·시·자치구)에서 한국발 입국자를 격리하고 있다.

검역을 강화하거나 자가격리를 권고하는 등 낮은 수위의 조처를 하는 국가는 51곳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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