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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하도급 보호 위해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 의무화

서울시, 하도급 보호 위해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 의무화

등록 2019.03.21 15:32

이수정

  기자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확대 및 ‘대금e바로시스템’ 개선도

사진=뉴스웨이 DB사진=뉴스웨이 DB

서울시가 건설현장에서 하도급 업체들에게 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태를 막기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선다. 그간 건설현장에서는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다음 공사 계약을 빌미삼아 부당한 요구를 해도, 하청업체는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에 서울시는 하도급 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가 입찰에 함께 참여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확대하고, 하도급 대금 지급 현황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대금e바로시스템’을 내년까지 전면 개선할 방침이다.

시는 이를 통해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민원처리 및 추가 공사비용 전가 등 각종 부당특약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서울시 건설공사 현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및 상호 협력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건설업계 고질적 관행인 원·하도급자간 불공정 행위를 없애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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