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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동물장례협회, 농식품부와 전국 29개 동물화장장 현황 조사

한국동물장례협회, 농식품부와 전국 29개 동물화장장 현황 조사

등록 2018.11.01 13:45

주성남

  기자

전국 17개 지자체와 이달 30일까지 등록 동물화장장 실태 파악 나서

한국동물장례협회 조용환 회장한국동물장례협회 조용환 회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등록된 전국 29개 동물화장장에 대한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요청을 (사)한국동물장례협회(회장 조용환)와 17개 지자체등을 통해 한 달 동안 제출받기로 하면서 동물화장장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등록된 동물화장장에 대해 2018년 7월9일 허가된 한국동물장례협회를 통해 동물보호법에 따라 정해진 시설기준을 갖추고 영업과 폐업, 규모, 매일(월) 화장처리 두수, 마리당 화장 처리비용, 근무자, 화장장과 관련된 민원제기 사항 및 애로사항 등에 대한 현황에 대해 자료요청을 한 것은 그동안 일부 화장장이 민원이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대두됐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현황 조사는 한국동물장례협회와 농식품부, 각 지자체 등이 합동으로 참가해 등록된 화장장들에 대한 자세한 현황 등 자료제출을 통해 이루어질 것으로 협회는 보고 있다. 또한 협회의 자정노력을 통해 업계 스스로 준법운영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도 내포하고 있다.

조용환 한국동물장례협회장은 이번 기초 현황조사가 이루어지게 된 배경에 대해 "동물장묘업체들의 권익향상과 동물장묘 문화 발전을 위해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번조사는 2016년 1월 시행된 동물장묘업의 시설설치 및 검사기준에 의거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5조 제2항 및 제43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동물장묘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동물장묘업의 시설설치, 검사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는 것으로 업계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또한 설치검사(동물장묘시설의 설치자가 검사기준 및 방법에 따라 당해 시설의 형식·기능 등이 설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받는 검사)와 정기검사(동물장묘시설이 설치기준, 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받는 검사), 자가 검사(동물화장시설을 운영하는 동물장묘업자가 시설을 운영할 때에 나오는 배기가스 등 오염물질을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하는 검사)를 통해 검사결과를 지체 없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번 현황조사는 2016년 1월21일부터 시행한 동물장묘업 시설·인력기준 및 준수사항에 따라 진행된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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