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02일 목요일

  • 서울 17℃

  • 인천 15℃

  • 백령 14℃

  • 춘천 18℃

  • 강릉 17℃

  • 청주 18℃

  • 수원 15℃

  • 안동 15℃

  • 울릉도 14℃

  • 독도 14℃

  • 대전 18℃

  • 전주 16℃

  • 광주 16℃

  • 목포 14℃

  • 여수 14℃

  • 대구 18℃

  • 울산 12℃

  • 창원 13℃

  • 부산 13℃

  • 제주 14℃

프랜차이즈 음식점 2곳중 1곳은 원산지 표시 미흡

프랜차이즈 음식점 2곳중 1곳은 원산지 표시 미흡

등록 2018.10.23 15:44

최홍기

  기자

프랜차이즈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가 미흡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소비자원은 일반음식점 80개에 대한 원산지 표시실태조사 결과 이같이 밝혔다. 해당 음식점은 직장인들의 주요 8개 점심과 저녁메뉴를 취급하는 가맹점 수 상위 프랜차이즈 40개 각 2곳이다.

소비자원은 조사대상 80개 중 43개 업소(53.8%)에서 총 76건의 부적합 사례가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세부적으로는 ‘원산지 미표시·허위표시’가 35건, ‘소비자가 원산지를 쉽게 확인하기 힘든 경우’가 41건이었다.

‘원산지 미표시·허위표시’의 경우 ‘식육의 품목명(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 미표시’ 및 ‘일부 메뉴 원산지 표시 누락’이 각각 7건으로 가장 많았고, ‘거짓 또는 혼동 우려가 있는 원산지 표시’ 6건, ‘쇠고기 식육의 종류(국내산 한우·육우·젖소) 미표시’ 5건 등의 순이었다.

‘소비자가 원산지를 쉽게 확인하기 힘든 경우’는 ‘메뉴판·게시판의 원산지 글자 크기를 음식명보다 작게 표시’한 경우가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원산지 표시판 글자 크기가 규정보다 작음’ 11건, ‘원산지 표시판 크기가 규정보다 작음’ 9건, ‘원산지 표시판을 잘 보이지 않는 곳에 부착’ 8건 등의 순이었다.

소비자원은 식육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구이 전문점(고깃집)에서도 원산지 확인이 쉽지 않아 해당 업종에는 원산지 표시판과 함께 메뉴판·게시판에도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다수 음식점에서 다양한 원산지의 원재료(쇠고기·돼지고기 등)를 메뉴에 따라 달리 사용하고 있어 소비자가 원산지 표시판을 확인하더라도 해당 메뉴의 정확한 원산지를 파악하기 어려워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최홍기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