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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퇴직자 20명, 대출해준 회사로 ‘재취업’”

[2018 국감]“산업은행 퇴직자 20명, 대출해준 회사로 ‘재취업’”

등록 2018.10.22 20:18

차재서

  기자

산업은행 여의도본점 전경(사진=산업은행)산업은행 여의도본점 전경(사진=산업은행)

산업은행이 고위퇴직자를 대출계약을 맺은 회사로 ‘재취업’시킨다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산업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은행과 대출계약이 이뤄진 20개 업체에 산은 고위퇴직자 20명이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회사 20곳은 여전히 산업은행과 대출계약이 남아있다. 총 대출잔액은 1조3828억원이다. 재취업한 20명은 각 기업의 대표이사, 부사장, 재무담당이사(CFO), 감사·본부장·고문·이사 등으로 재취업했다.

주요 재취업 사유는 ▲금융감독사 5명(주주로서 관리·감독 필요성) ▲PF 19명(투자자·대주단으로서의 권리 보호 차원) ▲일반거래처 4명(거래기업 요청에 대응) 등이다.

다만 기업의 효율적 경영관리를 통한 조속한 경영정상화에 따른 구조조정 사유의 재취업은 없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산업은행의 퇴직임직원이 대출계약을 맺은 기업에 가는 건 보은성으로 보일 수 있다”면서 “국책은행으로서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구조조정에 한정한 낙하산 전면 금지 범위를 확대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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