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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브라운 체온계, 13개 중 12개 가짜 판명···체온도 부정확해

해외직구 브라운 체온계, 13개 중 12개 가짜 판명···체온도 부정확해

등록 2018.10.11 14:26

수정 2018.10.12 10:47

김선민

  기자

해외직구 체온계, 13개 중 12개 가짜 판명···체온도 부정확해. 사진=SBS 뉴스 캡쳐해외직구 체온계, 13개 중 12개 가짜 판명···체온도 부정확해. 사진=SBS 뉴스 캡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에서 허가되지 않은 체온계를 인터넷 쇼핑몰이나 구매대행 사이트 등에서 해외직구로 판매하는 업체 1천116곳을 적발, 사이트 차단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 직구 체온계 중 국내 시장 점유율이 높고, 가격이 국내 판매가보다 저렴한 귀 적외선 체온계 13개를 사서 확인한 결과 12개 제품이 위조품이었다고 밝혔다.

이들 해외직구 제품은 형태 등 외관상으로는 정식 제품과 큰 차이가 없었지만, 체온 정확도를 측정한 시험에서는 12개 제품 중 7개 제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귀적외선체온계의 국내 판매가격은 7만∼8만원이지만, 해외직구 제품은 4만∼6만원에 불과하다.

귀적외선체온계는 귀에 프로브를 접촉하는 방식으로 프로브 속 센서가 귀에서 나오는 적외선 파장을 감지해 체온을 측정한다.

식약처는 공식적으로 수입되지 않은 의료기기가 해외직구를 통해 국내에서 판매되지 않도록 온라인 매체에 모니터링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소아청소년의사회는 "영유아나 어린이 체온은 질병 유무를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로 질병을 조기에 감지하고 적절하게 치료하기 위해 정확한 체온 측정이 매우 중요하다"며 "허가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하고 있다.

국내에 정식 수입된 의료기기는 제품 외장이나 포장에 한글 표시사항이 적혀있으며, 의료기기 제품정보망 홈페이지에서 업체명, 품목명, 모델명 등을 입력해 검색하면, 허가된 제품인지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온라인 상시 모니터링 강화, 해외직구 피해 사례 홍보, 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 협업 등으로 의료기기 안전 관리를 더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해외직구를 통해 제품을 구매하면 위조 또는 불량 제품으로 피해를 볼 수 있으니 정식 수입된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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