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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유령주식’ 삼성證 검사 결과 금주 발표

금감원, ‘유령주식’ 삼성證 검사 결과 금주 발표

등록 2018.05.06 10:07

서승범

  기자

사안 심각성 따라 엄중한 제재 조치 유력구성훈 사장 등 임직원에 대한 징계 가능성도

구성훈 사장(앞줄 왼쪽 두 번째) 등이 전 임직원 자성결의대회에서 유령주식 사태와 관련해 사죄의 반성문을 작성하고 있다. 사진=삼성증권 제공구성훈 사장(앞줄 왼쪽 두 번째) 등이 전 임직원 자성결의대회에서 유령주식 사태와 관련해 사죄의 반성문을 작성하고 있다. 사진=삼성증권 제공

금융감독원이 ‘유령주식’ 사태와 관련한 삼성증권의 검사 결과를 금주 초 발표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사태가 중한만큼 고강도 제재를 점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3일 삼성증권에 대한 23일간의 검사를 모두 마쳤다.

금감원 측은 이번 ‘유령주식’ 사태가 삼성증권의 내부통제와 시스템 미비에 있다고 보고 검사를 진행했다.

검사 결과가 나오면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제재심의위원회에 회부돼 징계수위가 정해진다. 징계 수위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사안의 심각성 등을 고려해 무거운 징계가 내려질 것이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금융당국이 가할 수 있는 기관제재는 기관주의, 기관경고, 시정,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이다. 가장 강력한 제재인 등록취소는 삼성증권의 규모와 시장 점유율 등을 고려해 실현될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과징금과 함께 기관경고나 영업정지 정도가 내려질 것이라는 예측이 짙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삼성증권은 금융기관이 금융거래자에게 손실을 초래한 경우 또는 내부통제업무 소홀로 금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금융기관의 건전한 영업 또는 업무를 크게 저해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건전경영을 심히 훼손하거나 당해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 등에게 손실을 초래한 경우 기관에 대한 제재를 조치할 수 있다. 손실이 중대할 경우 금융투자업자 인가를 취소하거나 영업, 업무를 전부 정지할 수 있다. 재산상 손실이라면 영업, 업무 일부의 정지가 가능하다.

또 최근 1년 동안 내부통제업무 소홀 등의 사유로 금융사고가 발생해 금융기관의 분기말 현재 자기자본의 2% 또는 500억원(자기자본 2조5000억원 이상)를 초과하는 손실이라면 기관경고 조치가 내려진다. 손실금액이 미달하더라도 내부통제가 매우 취약해 사회적 물의를 크게 야기한 경우에도 기관경고 조치가 내려진다.

만약 삼성증권이 기관경고나 영업정지 등의 중징계를 받게된다면 그동안 준비해온 단기금융업 인가는 또 뒤로 미뤄지게 된다.

현재 자본시장법 금융투자업 규정상 신규 사업 진출시 ‘최대주주가 최근 1년간 기관경고 조치 또는 최근 3년간 시정명령이나 중지명령, 업무 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을 수 있다.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은 금융회사는 1년간 신규사업 인가가 불허된다.

이와 함께 구성훈 사장 등 삼성증권 임직원에 대한 징계 가능성도 있다. 금융당국은 기관 임직원들에 대해 주의, 견책, 감봉, 정직, 면직 등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금융당국이 삼성증권 임직원들의 관리 부재에 대해 지적한 만큼 임직원에 대한 징계 가능성도 높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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