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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업계, 작업환경보고서 공개 제동에 ‘안도’···공은 법원으로

반도체업계, 작업환경보고서 공개 제동에 ‘안도’···공은 법원으로

등록 2018.04.18 11:06

한재희

  기자

산업부, 삼성전자 작업환경보고서 핵심기술 포함행정심판위도 삼성이 낸 집행정지 신청 받아들여반도체·디스플레이 업계선 ‘시간 벌었다’는 평가법원 결정에 따라 보고서 공개 여부 판가름 날 듯

삼성전자 화성 반도체 라인. 사진=삼성전자 제공삼성전자 화성 반도체 라인. 사진=삼성전자 제공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 반도체 공장에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됐다는 판단을 내놓으면서 반도체‧디스플레이 업계 등에서는 안도의 한숨이 나온다. 삼성전자 작업환경보고서 공개 이후 도미노처럼 정보공개가 될 경우 기술 유출 위기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 다만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남아 있어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산업부 산업기술보호위원회 반도체 전문가위원회는 2차 회의를 열러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 측정보고서가 공개되면 국가핵심기술이 유출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전문위는 “2009~2017년 화성·평택·기흥·온양 반도체 공장의 D램·낸드플래시 조립기술 등 작업환경 보고서의 일부 내용이 국가 핵심기술을 포함하고 있다”며 “(경쟁업체가)공정명이나 화학물질 종류, 월 사용량 등을 통해 핵심기술을 유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중국 등 경쟁국이나 기업에 우리 핵심기술이 빠져나갈 수 있다고 본 셈이다.

기흥·평택·화성 공장에서는 정부가 국가 핵심기술로 지정한 30나노 이하급 D램과 64단 낸드플래시 메모리를 생산한다. 전문위는 보고서가 공개될 경우 공정명과 레이아웃, 화학물질의 상품명 및 월 사용량 등으로 정부가 지정한 반도체 관련 핵심기술 7가지 중 6가지를 유추할 수 있다고 봤다.

작업환경 측정보고서에는 △공장의 생산라인 배치도 △생산공정 흐름도와 장비별 역할 △장비와 설비, 시설 종류와 개수, 사양 △배합 비율을 추정할 수 있는 화학물질 모델명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월 대전 고등법원의 판단에서 시작됐다. 당시 대전 고등법원은 2014년 1심 판결을 뒤집어 2007~2014년 삼성 온양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 측정 보고서가 “경영·영업상 기밀이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고용부는 이 법원 판단을 근거로 지난달 6일 산업재해 입증을 위해 제3자에게도 보고서를 공개할 수 있도록 행정지침을 개정했다. 이어 12일에는 삼성디스플레이 탕정 공장, 3월 19일에 삼성전자 구미·온양 공장, 20일엔 기흥·화성·평택 공장의 보고서를 공개하기로 했다. 이대로라면 정보공개법에 따라 30일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9~20일 각각 보고서를 공개해야 했다.

삼성전자는 이에 기술유출 우려가 있다며 반발했다. 삼성전자는 보고서 공개를 막기 위해 지난달 26일 산업부에 국가 핵심기술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고, 30일에는 수원지방법원에 정보공개 취소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4월 2일엔 국민권익위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정보공개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국민권익위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삼성전자의 정보공개 집행 정지 신청을 승인했다. 행심위는 “현시점에서 보고서를 공개하면 행정심판 본안인 ‘삼성전자 정보공개 결정 취소’를 다툴 기회가 없게 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 내부에서는 한숨 돌렸다는 분위기지만 법원 판단이 남아있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다. 업계에서는 산업부 판단의 경우 법적인 강제력이 없지만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제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다. 보고서 공개 여부는 행정소송 결과에 달린 셈이다. 삼성은 지난달 30일 수원지방법원에 이와 관련해 정보공개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이번 정보공개 이슈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크다고 본다”면서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초격차 기술 전략을 꾀하고 있는 때에 산업 현장과 정부 부처간 엇박자는 안타까운 일”이라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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