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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은행 대출문턱 더 높아진다···DSR 시범운영

내일부터 은행 대출문턱 더 높아진다···DSR 시범운영

등록 2018.03.25 10:20

수정 2018.03.25 12:34

김성배

  기자

금융감독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금융감독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26일부터는 시중은행에서 대출 받기가 한층 어려워질 전망이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들 은행은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과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소득대비대출비율(LTI) 등 새 대출규제를 26일부터 도입한다. 이는 지난해 10월 가계부채종합대책을 통해 예고됐던 내용들이다.

DSR은 대출심사를 할 때 기존 주택담보대출 뿐 아니라 신용대출, 학자금대출, 할부금 등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합산한 뒤 연 소득으로 나누어 대출한도를 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주택담보대출 원리금만 포함하고 신용대출을 제외했던 기존 방식에 비해 대출이 제한된다.

이를테면 연봉이 5000만원 직장인에게 DSR 100%를 적용하면 대출한도는 5000만원이다.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기존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로 빌린 돈이 5000만원을 넘는다면 이 직장인은 대출한도가 초과되는 탓에 더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와 관련해 국민은행과 하나은행 등 대부분의 시중은행들은 DSR이 200%를 넘을 경우 주택담보대출, 150%를 넘으면 신용대출을 각각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더욱이 DSR이 100%를 넘을 경우에는 일부 대출이 가능하지만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사후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6개월 동안 DSR을 대출심사의 보조지표로 활용한 뒤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관리지표로 삼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부동산임대업자에게는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가 적용된다. RTI는 연간 부동산 임대소득을 연간 대출 이자 비용으로 나눈 값이다. RTI가 주택임대업 대출은 1.25배, 비주택임대업 대출은 1.5배 이상인 경우에만 신규대출이 가능하다.

자영업자를 상대로는 소득대비대출비율(LTI)이 참고지표로 활용된다. 자영업자가 모든 금융권으로부터 빌린 가계대출과 사업대출을 합한 총부채는 자영업자의 영업이익과 근로소득을 합한 총소득으로 나누는 것이다. 앞으로 은행은 자영업자에게 1억원 이상을 신규대출할 경우 LTI를 참고해야 한다.

앞서 금융당국은 다주택자의 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모든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전액을 반영하는 신 총부채상환비율(신DTI)을 지난 1월 도입한 바 있다.

미국의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국내 대출금리도 오를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기준금리는 올해 2~3차례 더 오를 것으로 보여 한국은행도 1~2차례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예상도 대두되고 있다. 이대로라면 올해 말 고정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6%에 육박할 것이라고 금융권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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