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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구 회장, 금호타이어 인수설 일축···“총알 없다”

박찬구 회장, 금호타이어 인수설 일축···“총알 없다”

등록 2017.12.21 10:16

수정 2017.12.21 10:21

임주희

  기자

박찬구 회장, 사진=금호석유화학그룹 제공박찬구 회장, 사진=금호석유화학그룹 제공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금호타이어 인수 가능성을 일축했다.

21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석유화학협회 이사회 및 임시총회에 참석한 박찬구 회장은 행사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금호타이어 인수에 대해 “생각도 안해봤다. 총알(자금)도 없다”고 답했다.

앞서 금호석유화학은 국내 한 대기업이 최근 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금호타이어 경영권을 인수하겠다고 산업은행에 제안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후 후보 중 한 곳으로 거론된 바 있다.

시장에서는 금호석유화학이 계열분리 전 지배구조 상 금호타이어 지분을 직접 가졌기 때문에 입찰 자격을 얻진 못했지만 고 박인천 창업주 일가라는 점에서 책임경영 가능성이 대두됐다. 금호타이어 인수 시 금호석화가 생산하는 타이어 주 재료인 합성고무를 납품할 수 있는 최대공급처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간 시너지도 높다고도 분석했다.

또한 금호타이어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지난 8월 박찬구 회장은 금호타이어 채권단과 금호산업 간의 ‘금호’ 상표권 분쟁과 관련해 채권단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것도 같은 맥락이다.

박찬구 회장이 금호타이어 인수 가능성을 일축하면서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의 추가 마찰은 당분간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내년 1월 형제간 상표권 이전 소송 2심 선고 후 형제간의 관계가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 1월 18일 서울고등법원은 금호산업이 금호석유화학 외 2곳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이전등록 소송에 대한 2심 판결을 내린다. 만약 금호석화가 승소할 경우 금호산업이 독점적으로 수취하던 상표권에 대한 권리가 금호석화와 5대로 5로 나눠야 한다.

이와 관련해 박찬구 회장은 “법원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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