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19일 일요일

  • 서울 26℃

  • 인천 25℃

  • 백령 17℃

  • 춘천 28℃

  • 강릉 19℃

  • 청주 28℃

  • 수원 25℃

  • 안동 29℃

  • 울릉도 18℃

  • 독도 18℃

  • 대전 28℃

  • 전주 27℃

  • 광주 28℃

  • 목포 25℃

  • 여수 27℃

  • 대구 30℃

  • 울산 24℃

  • 창원 29℃

  • 부산 25℃

  • 제주 24℃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오늘(7일)부터 시행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오늘(7일)부터 시행

등록 2017.11.07 16:02

김선민

  기자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오늘(7일)부터 시행. 사진=국세청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오늘(7일)부터 시행. 사진=국세청

오늘(7일)부터 올해 소득분에 대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개시됐다.

국세청은 이날부터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개시한다고 밝혔다.

미리보기 서비스는 전년도 금액으로 채워진 공제 항목을 올해 사용 예상액으로 수정하면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계산해주는 서비스다. 항목별 공제한도와 절세 팁(Tip)과 유의사항 등 유용한 정보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해야 이용이 가능하며 모바일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홈택스에서는 신용카드사로부터 수집된 1∼9월까지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용 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다. 10∼12월까지 사용 예상액과 총급여액은 직접 입력하여 최저 사용금액·결제 수단별 공제율 등을 고려해 계산된 소득공제 예상액과 세액 변동분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부분이 적용 대상이며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직불·선불·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 이용금액은 30%다.

한편 연말정산 정보를 스마트폰으로 조회할 수 있는 모바일 서비스는 홈택스 앱(App)을 설치하면 회원 가입이나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소득·세액 공제요건 등 법령과 절세·유의 도움말을 확인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로 접속하면 2014∼2016년까지 연말정산 때 신고한 총급여,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추가납부세액, 환급세액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올해 소득분에 대한 최종 연말정산 서비스는 내년 1월 정식 개통한다.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