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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인가구 월소득 50만원 이하면 생계급여 받는다

내년 1인가구 월소득 50만원 이하면 생계급여 받는다

등록 2017.07.31 19:35

김선민

  기자

내년 1인 가구의 월 소득이 50만 1,632원 이하면 기초 생활보장제 상 생계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제 5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생계 급여를 비롯한 다양한 급여별 선정 기준과 기준점, 급여 내용 등을 결정했다.

가구원 수별 중위소득을 살펴보면 1인 가구는 167만 2천원, 2인 가구 284만 7천원, 3인 가구 368만 3천원, 4인가구 451만 9천 원 순으로 나타났다.

내년도 생계급여는 소득이 중위소득의 30% 이하일 때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3%, 교육급여는 50% 이하일 때 지급된다.

4인 가구 기준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35만5천여원, 의료급여 180만7천여원, 주거급여 194만3천여원, 교육급여 225만9천여원 이하다.

소득이 30만원인 1인 가구라면 생계급여 기준점 50만2천원과의 차액 20만2천원을 정부에서 받을 수 있고, 소득이 전혀 없다면 50만2천원 전액을 지원받는다.

근로 능력이 없는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입원비가 무료이고 외래 진료의 경우 진료비 1~2천원만 부담하면 된다.

주거급여는 지역별로 다르게 지급되고 4인 가구 임대료 상한액은 서울지역 33만5천원, 경기·인천지역 29만7천원, 광역시·세종시 23만천원 등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에 부합해도 부양의무자가 있어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빈곤층 117만 명을 구제하기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김선민 기자 minibab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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