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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공간 2.3m→2.5m 확대 ···‘문 콕’ 사고 예방 기대

주차공간 2.3m→2.5m 확대 ···‘문 콕’ 사고 예방 기대

등록 2017.06.29 10:14

김선민

  기자

주차공간 2.3m→2.5m 확대. 사진=국토교통부 제공주차공간 2.3m→2.5m 확대.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앞으로는 주차장 간격이 좁아 차량 문을 열다 옆의 차 문을 찍는 '문 콕' 사고를 내지 않을까 걱정하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30일 주차구획 최소 크기를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오늘(29일) 밝혔다.

주차장 내 '문 콕' 사고는 보험청구 건수 기준으로 2014년 약 2천200건에서 지난해 약 3천400건으로 급증했다.

이는 중형차 보급이 증가하면서 차량의 크기는 계속 커졌지만, 일반형 주차구획 기준은 1990년 소형차를 기준으로 가로 2.3m, 세로 5.0m로 정한 뒤 한 번도 바꾸지 않았기 때문이다.

중·대형차 선호 현상이 두드러지자 정부는 2008년 확장형 주차단위구획(2.5m×5.1m) 제도를 도입했다.

2012년부터 신축 시설물의 30% 이상을 확장형 주차장으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했지만, 여전히 주차공간이 좁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개정안에서는 평행주차형식 외의 주차단위구획 최소 크기를 일반형은 기존 2.3m(전폭)×5.0m(전장)에서 2.5m(전폭)×5.0m(전장)로, 확장형은 기존 2.5m(전폭)×5.1m(전장)에서 2.6m(전폭)×5.2m(전장)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새로운 기준 도입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변경된 주차단위구획 규정은 새로이 신축되거나 설치되는 시설물에 한해 적용된다. 따라서 시행일 기준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의 허가·인가 등을 받았거나 허가·인가 등을 신청한 경우는 새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주차구획 크기 확대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공사비용은 아파트의 경우 가구당 약 240만 원, 일반 건물 주차장의 경우 1㎡당 약 188만 원으로 추산됐다.

개정안에는 기계식 주차장의 정밀안전검사 시행절차·방법, 기계식 주차장 관리인의 교육·보수 등을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차단위구획 크기 확대에 따라 아파트 가구당 약 240만원의 추가 공사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면서도 "주차불편 해소와 주차시간 단축, 안전사고 예방, 주차갈등 완화 등 사회적 비용이 크게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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