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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코스닥 상장사 내부정보 관리체계 개선···새 표준안 마련

거래소, 코스닥 상장사 내부정보 관리체계 개선···새 표준안 마련

등록 2017.05.23 15:19

장가람

  기자

거래소가 코스닥상장사 성실 공시를 위한 표준안을 마련한다.

한국거래소는 23일 코스닥협회와 공동으로 코스닥 상장법인들의 내부정리 관리체계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업가치 영향에 미치는 중요 정보가 적시에 공시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중요 정보가 공시 없이 외부로 무단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거래소 측은 “내부정보 관리가 적절히 이뤄지지 못할 경우 불투명한 정보 유통으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고 기업가치도 공정하게 평가받지 어렵다”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우선 코스닥 상장사들이 모범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표준내부정보관리규정’을 정비한다. 기존의 포괄적 원칙 중심의 표준규정을 더욱 구체적으로 정비한다.

최대주주와의 정보전달체계 수립이나 종속회사의 공시정보 담당자 지정 등을 명시하고 상장사가 실수하기 쉬운 유의사항도 제시한다. IR(기업설명회)를 적극적으로 실행하고 부적절한 풍문에 대한 적극 해명 등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정보 제공도 권고한다.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사후관리를 위한 제도적 보완도 이어진다. 하반기 중 상장사들이 내부정보관리규정을 제정하고 홈페이지에 공표했는지 전수조사할 계획이다.

이어 4분기부터 점검결과를 불공실공시 심의 절차와 연계에 내부정부관리규정 미제정, 미공표 법인에 대해서는 불성실공시 심의 때 벌점을 추가 감경받을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뉴스웨이 장가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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