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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거래소 “한진해운, 23일부터 정리매매···투자유의”

(공시)거래소 “한진해운, 23일부터 정리매매···투자유의”

등록 2017.02.22 19:24

정혜인

  기자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한진해운에 대해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파산선고에 따라 해산사유 발생으로 주권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며 “오는 23일부터 3월 6일까지 7일간 정리매매 후 다음달 7일 상장 폐지할 예정"이라고 22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한진해운은 지난 17일부터 파산관재인이 선임되고 채권을 신고 받는 등 파산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회사 채무를 완전 변제하지 않으면 주주들은 회사 재산을 분배받지 못하므로 투자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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