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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가구 생계급여, 월소득 134만원 이하면 지급

4인가구 생계급여, 월소득 134만원 이하면 지급

등록 2016.07.13 14:21

김선민

  기자

복지급여 지급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이 내년에 1.73% 오른다. 이로써 4인가구의 월소득이 134만원 이하일 경우 생계급여를 지원받게 된다.

또 4인 가구 기준으로 월소득 223만3천690원 이하면 교육급여, 월소득 192만973원 이하는 주거급여, 월소득 178만6천952원 이하는 의료급여가 각각 지급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13일 제52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기준소득, 급여액 등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복지제도의 기준인 '중위소득'은 4인가족 기준으로 작년보다 1.73% 오른 446만7천380만원으로 결정됐다.

중위소득이란 국내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뜻한다.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급여별로 수급 기준이 다른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각각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수급자를 선정한다.

내년도 생계급여는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 이하일 때, 주거급여는 43%, 의료급여는 40%, 교육급여는 50% 이하일 때 지급된다.

이 중 생계급여 기준은 올해(29%)보다 1%포인트 높아지면서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생계급여 기준은 기존의 29%보다 1%포인트 높아져 대상자가 더 많아졌다"며 "4인 가족 기준 생계 급여 기준은 127만원에서 134만원으로 6만 6698원 인상됐다"고 설명했다.

맞춤형 복지제도 도입 당시 생계급여 기준을 28%로 설정했던 복지부는 1년에 1%포인트씩 총 두 차례 기준을 인상, 2017년까지 30%로 올린다는 계획을 이행했다.

4인가구를 기준으로 하면 생계급여는 월 소득이 전혀 없는 가구는 최대 134만원을 생계급여로 지급 받는다. 이는 지난해(127만3천516원)보다 5.23% 올랐다.

정부는 해마다 통계청 가계동향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전년 중위소득에 과거 3개년치 중위소득 평균 증가율을 반영해, 기준 중위소득을 결정하고 있다.


김선민 기자 minibab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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