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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시행 후 휴대폰 가입료 월 5000원↓

단통법 시행 후 휴대폰 가입료 월 5000원↓

등록 2016.04.24 11:46

이어진

  기자

유통시장도 단통법 시행 전 수준으로 회복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평균 휴대폰 가입요금이 월 5000원 가량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연합뉴스는 단통법 시행 전인 2014년 7~9월 4만5155원이었던 가입자 평균 요금이 지난달 4만101원으로 약 5000원 가량 낮아졌다고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의 자료를 인용,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평균 가입요금은 단통법 시행 직후인 2014년 10월 3만9956원으로 급락했고 지난해 3월 3만7307원으로 바닥을 찍은 뒤 조금 상승했다. 6만원대 고가 요금제 비중은 2014년 7~9월 33.9%에 달했지만 지난달에는 3.6%를 기록 약 1/10 수준으로 감소했다.

전체 가계통신비를 살펴봐도 2013년 15만2792원에서 2014년 15만350원, 2015년 14만7725원 등으로 완만한 감소세를 보인다.

휴대폰 유통시장도 회복됐다. 1일 평균 휴대폰 개통건수는 2014년 7~9월 5만8363건을 100%로 봤을 시 90~115% 사이를 오가며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달 개통건수는 5만8727건으로 100.6% 수준이었다.


이어진 기자 lej@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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