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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자동차경주협회, ‘스포츠안전공제서비스 제도’ 실시

대한자동차경주협회, ‘스포츠안전공제서비스 제도’ 실시

등록 2016.03.31 20:55

윤경현

  기자

KARA 라이선스 소지자 대상..상해 보상 위한 보험 상품

손관수 대한자동차경주협회장.손관수 대한자동차경주협회장.

대한자동차경주협회(KARA. 손관수 협회장)가 회원들의 안전을 위해 ‘스포츠안전공제서비스 제도’를 실시한다.

31일 대한자동차경주협회에 따르면 올 시즌부터 스포츠안전공제 서비스에 경기 참가회원들을 가입시키기로 했다. 이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안전재단이 시행에 따른 것이다.

서비스 대상은 드라이버, 오피셜, 미캐닉 등 라이선스 소지자들이며 참여자 개인 부담 없이 KARA가 자체 사업비로 보험료를 일괄 부담한다.

보상 절차는 간단하다. 치료 완료 후 보상 서류를 작성하여 스포츠안전재단 고객센터로 접수하면 개별적으로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

또, KARA는 공인 대회에서 발생하는 벌금과 협회 매출액의 일부분(3%)을 출연, ‘모터스포츠 세이프티 펀드’를 조성키로 했다. 보험만으로 충분한 보장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심각한 사고 상황에 대비하고 회원들에게 최소한의 안전을 보장키 위해서다.

스포츠안전공제서비스는 모터스포츠를 비롯한 스포츠 활동 중 발생하는 상해에 대한 보상을 위해 개발된 일종의 보험 상품이다.

모터스포츠 세이프티 펀드는 조성 금액에 따라 보장규모가 점차 확대된다. 올해는 경기 중 사망 및 심각한 부상을 당한 회원에게 500만원~2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대한자동차경주협회 관계자는 “협회 라이선스 소지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지속적으로 각종 보장 혜택을 높여 나가겠다”고 전했다.

윤경현 기자 squashkh@

뉴스웨이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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