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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중 27개사 5천만주 의무보호예수 해제

2월중 27개사 5천만주 의무보호예수 해제

등록 2016.01.31 12:44

김민수

  기자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일정기간 동안 보호예수된 주식 5000만주가 다음 달 해제된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의무적으로 보호예수하도록 한 주식 27개사 5000만주가 2월중 해제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의무보호예수 해제주식수량은 5억주가 넘었던 전달에 비해 90.3% 감소했으며,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도 58.6%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에서 679만4212만주가 해제되는 에이제이네트웍스를 비롯해 5개사 1415만9887주가, 코스닥시장에서는 1056만6092주가 해제되는 스틸앤리소시즈 등 22개사 3537만8231주의 보호예수가 마무리된다.

한편 보호예수되는 종목은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주식은 상장후 6개월, 상장예비심사청구전 1년 이내에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양수한 주식 또는 제3자배정신주에 대해서도 6개월간 보호예수된다.

반면 코스닥시장은 최대주주, 상장예비심사청구일전 1년내 제3자배정으로 신주를 취득하거나 최대주주 등의 소유주식을 취득자 모두 6개월간 보호예수된다.


김민수 기자 hms@

뉴스웨이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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