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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내년 3월부터 ‘원리금보장신탁’ 상품 가입 제한

금융위, 내년 3월부터 ‘원리금보장신탁’ 상품 가입 제한

등록 2015.12.20 12:02

조계원

  기자

퇴직·개인연금 간 자금 이전시 과세이연 인정
장기가입 시 수수료 인하방안 모색
개인연금활성화법 제정 및 개인연금 계좌 도입

금융위, 내년 3월부터 ‘원리금보장신탁’ 상품 가입 제한 기사의 사진

내년 3월 이후 부터는 ‘원리금보장신탁 상품’의 신규가입이 불가능해 진다.

금융위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이와 같은 내용의 ‘연금자산의 효율적 관리 방안’을 20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국민의 노후 안전판 강화를 위해 연금 수익률 제고, 연금 가입 확대, 연금화 유인 제고 등의 3대 주제를 목표로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퇴직·개인연금 간 통합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퇴직소득세 과세이연을 인정한다.

따라서 55세 이상 등 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퇴직·개인연금 한쪽으로 자금을 이전해 손쉬운 관리가 가능해 진다.

또 개인이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최적의 포트폴리오로 구성된 ‘대표상품 제도’가 도입되고, 중요사항에 대한 공시가 강화된다.

특히 원리금보장 상품위주의 판매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내년 3월 이후 ‘원리금 보장 신탁’의 신규가입이 제한된다.

김학수 금융위 자본시장 국장은 “신탁업자는 원칙적으로 수탁한 재산에 대한 손실보전 또는 이익보장이 불가능 하다”며 “연금자산의 수익률 제고를 위해 수익형 상품 편입을 확대하여 연금자산의 운용을 다변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연금상품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독립투자 자문업(IFA)’을 도입하고, IFA가 전문성·신뢰성·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연금상품을 10년 이상 가입시 수수료 10% 할인 등 기간 경과에 따라 판매 수수료가 낮아지는 체감식 수수료(CDSC) 제도 또한 도입이 검토된다.

금융위, 내년 3월부터 ‘원리금보장신탁’ 상품 가입 제한 기사의 사진



아울러 금융위는 개인연금의 종합적인 규율체계 마련을위해 은행법, 자본시장법, 보험업법으로 분산되어있는 개인연금 관련 법안을 통합해 ‘개인연금활성화법(가칭)’을 제정하고 ‘개인연금계좌’를 도입한다.

개인연금계좌는 개인이 가입한 연금사업자(은행, 보험, 증권 등)의 개별 금융상품을 종합적으로 가입·운용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를 말한다.

따라서 개인연금계좌가 도입될 경우 개인은 연금계좌를 통해 퇴직·개인 연금간 자금 이전은 물론 다양한 상품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가 손쉬워 진다.

금융위는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이와같은 개인연금 활성화 방안을 내년초부터 속도감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조계원 기자 chokw@

뉴스웨이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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