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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가격제한폭 확대 이후 변동성 완화”

거래소 “가격제한폭 확대 이후 변동성 완화”

등록 2015.12.03 16:25

김아연

  기자

주식시장의 가격제한폭이 15%에서 30%로 확대된 이후 개별 종목의 주가 변동성이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한국거래소가 가격제한폭 확대의 시행 상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6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하루 평균 상한가 종목 수는 유가증권시장(코스피)과 코스닥시장을 통틀어 7.7개로 시행 전(18.7개) 대비 감소했다.

하한가 종목의 경우 제도 시행 이전 하루 평균 4.1개에서 시행 이후 0.4개로 대폭 줄었다.

이에 대해 거래소는 “가격제한폭 확대 후 가격제한폭에 근접할수록 가격제한폭이 자석처럼 투자자를 유인해 변동성이 확대되는 자석효과 완화로 상하한가 종목수가 감소해 개별종목의 주가 급등락 현상이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개별 종목의 주가 급변을 막고자 도입된 정적 변동성완화장치(VI)도 주가 변동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개별종목의 주가급변 방지를 위해 도입된 정적 변동성완화장치는 유가증권시장에서 일평균 72.5회 발동 후, 0.7%포인트의 가격변동을 완화했다. 코스닥의 경우 일평균 107회 발통후 0.3%포인트 가격변동을 완화시켰다.

또 일중 지수 변동성도 중국 증시의 급락과 미국 금리 인상 우려 등으로 한때 상승했지만 제도가 정착되면서 차츰 예년(0.8%) 수준을 회복했다.

코스피시장의 6개월간 일중변동성은 1.1%로 미국(1.5%), 독일(1.8%) 등 주요 해외증시 대비 안정적 움직임을 시현했다.

또 가격제한폭 확대 시행 이후 일평균 거래대금은 이전보다 2.3% 증가한 9.1조원을 기록했으며 변동성 확대에 따른 개인투자자 이탈 우려와 달리 개인투자자의 거래비중도 54.3%(코스닥 88.6%)로 이전보다 1.3%포인트(코스닥 0.5%포인트) 증가했다.

거래소는 “가격제한폭 확대 및 변동성 완화 장치의 시행으로 인해 대외 충격에도 불구하고 증시 변동성 축소이 축소됐다”며 “또한 가격제한폭 확대 후 ±15% 이상 주가 변동 종목의 거래가 가능하게 돼 기업 정보가 주가에 실시간 반영되는 등 균형가격 발견 기능 향상을 통해 주식시장 역동성 제고에 기여했다”고 자평했다.

김아연 기자 csdie@

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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