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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동 시행 임박, ‘요금 미납·이자 폭탄’ 주의

계좌이동 시행 임박, ‘요금 미납·이자 폭탄’ 주의

등록 2015.10.29 09:29

수정 2015.10.29 09:31

조계원

  기자

/사진=페이인포 홈페이지 캡쳐/사진=페이인포 홈페이지 캡쳐



A은행 계좌에서 지급되던 각종 공과금 등 자동이체 항목을 손쉽게 B은행 계좌로 이전할 수 있는 ‘계좌이동제’가 3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은행들은 수수료 면제, 우대금리 제공, 대출금리 할인 등 각종 할인 혜택을 내세워 고객들을 유혹하고 있다.

그러나 계좌이동제를 통해 주거래 은행을 이전한다고 해서 모든 고객이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다. 계좌이동제를 하루 앞두고 서비스 이용에 앞서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봤다.

우선 오는 30일부터 시행되는 계좌이동제는 기존 은행의 계좌가 다른 은행으로 이전되지 않는다. 계좌이동제의 정확한 명칭은 ‘자동이체 통합관리 서비스’다

한 은행 계좌에 신청된 각종 자동이체 서비스를 타 은행 계좌로 손쉽게 이전할 수 있는 서비스다. 따라서 기존 은행의 계좌는 그대로 유지되며, 계좌의 잔액 역시 그대로 남게 된다.

고객이 이전 신청을 해도 계좌이동제로 이전이 되지 않는 자동이체건이 존재한다. 이에 계좌이동을 신청하고 기존 계좌의 잔액이 충분하지 않다면 각종 요금을 미납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전이 불가능한 자동이체건은 요금청구기관에서 수납은행을 지정해 놓은 경우다. 주로 스쿨뱅킹, 아파트관리비 등이 이에 해당한다.

주택담보대출을 받고있는 고객은 더욱더 꼼꼼한 체크가 필요하다. 현재 은행들은 자동이체건을 실적으로 반영해 주담대에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자동이체건을 이전할 경우 이자폭탄을 맞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고객은 이전할 은행과 기존은행의 우대금리를 꼼꼼히 비교해 봐야 한다.

계좌이동을 신청 과정상 공인인증서가 없으면 신청할 수 없는 점 역시 유의해야 한다. 더불어 현재 모바일과 각 은행지점에서 역시 신청이 불가능하며 오직 금융결제원이 제공하는 ‘페이인포’ 홈페이지에서만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만약 실수로 자동이체를 해지한 고객은 그날 오후 5시까지 취소가 가능하며, 시간이 지체된 경우 해당 요금청구기관에 연락해 자동이체를 재등록 해야 한다.

은행 관계자는 “계좌이동제가 본격 시행되는 초기인 만큼 시장의 반응을 보고 계좌이전을 결정하는 것이 현명하다”며 “여러 은행에서 계좌이동제를 대비한 상품을 계속해서 출시하고 있어 제도가 안정된 후 이전해도 충분하다”고 조언했다.

조계원 기자 chokw@

뉴스웨이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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