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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대포통장’, ‘명의도용’ 키워드 자주쓴다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명의도용’ 키워드 자주쓴다

등록 2015.09.23 12:00

이경남

  기자

보이스 피싱 사기범들이 ‘대포통장’, ‘명의도용’, ‘개인정보유출’ 등의 키워드를 주로 사용하며 피해자에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23일 보이스 피싱 사기 사례 ‘그놈 목소리’에 108개를 추가 공개하며 자주 쓰는 말(키워드)을 추가 공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보이스피싱 사기 사례 235개를 분석한 결과 사기범들은 ‘대포통장’(149건), ‘명의도용(71건)’ 그리고 ‘개인정보 유출(43건)’등의 키워드를 주로 사용 했다.

이 외에도 ‘금융범죄’, ‘수사관’, ‘서울중앙지검’ 등의 키워드가 보이스 피싱 금융사기에 자주 등장했다.

사칭 유형별로는 검찰수사관이나 검사를 사칭한 경우가 69.3%(163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찰을 사칭한 경우는 27.7%(65)건 이었다.

사기범의 성별은 남성이 87.2%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에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예방의 일환으로 경찰청, 범금융권과 함께 그놈목소리를 소재로 한 피해예방 교육 동영상을 제작, ‘보이스피싱 지킴이’ 사이트에 게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추석 고향을 방문하시면 ‘그놈 목소리’를 가족들과 들어보시고 피해 예방 요령을 숙지하시기 바란다”며 “평소 부모님께 안부전화를 드릴때에도 수시로 금융사기 피해예방을 말씀드려 피해를 선제적으로 차단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보이스피싱에 사기에 속아 현금이체를 피해를 당한 경우 경찰청(☎112)나 금감원(☎1332), 금융회사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이경남 기자 secrey978@

뉴스웨이 이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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