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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열차지연 늘었는데···보상금 지급 36.1%에 그쳐”

[국감]“코레일 열차지연 늘었는데···보상금 지급 36.1%에 그쳐”

등록 2015.09.21 16:01

김성배

  기자

21일 김태원 의원 국감 자료

김태원 의원김태원 의원

차량고장 등으로 열차지연이 4년 새 86.6%로 급증했지만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지연보상금을 지급한 승객은 전체 36.1%에 불과했다.

21일 김태원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코레일은 2010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1만5828회의 열차가 지연돼 56억3041만원의 보상금이 발생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0년 2217회(4억8422만원), 2011년 2610회(15억8391만원), 2012년 3216회(6억4410만원), 2013년 2898회(19억4778만원), 2014년 4136회(8억2364만원)로 4년 새 열차 지연이 86.6% 급증했다. 올해는 6월말까지 751회(1억4,676만원)가 발생했다.

5년 6개월 간 보상 대상 인원은 102만9350명으로 이 가운데 36.1%인 37만1277명만이 보상을 받았다

나머지 65만8,073명(63.9%)은 보상을 받지 못했다. 이들이 보상을 받지 못한 금액은 15억6548만원에 이른다.

보상되지 않은 지연금을 차종별로 살펴보면 KTX가 13억937만원으로 전체의 83.6%를 차지했다. 무궁화호 1억8697만원, 새마을호 6억4523만원, 누리로 4614만원순이다.

KTX는 지연 시간이 20분 이상이면 운임의 12.5∼50%를 보상하고 새마을호, 무궁화호 등 일반열차는 지연 시간 40분 이상일 때부터 보상한다.

열차가 지연되면 승객은 도착역을 포함한 전국 모든 역에서 1년 이내에 현금으로 보상받거나 지연된 승차권으로 다음에 열차를 이용할 때 현금 보상 기준액의 2배를 할인받는다.

하지만 액수가 많지 않거나 절차가 번거롭다는 이유로 보상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아 보상금 지급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7월부터 코레일톡에서 결재시 지연할인증을 할인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코레일은 설명했다. 하지만 지연보상금 지급 기간이 1년에 불과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지는 미지수다.

열차지연을 차종별로 살펴보면 무궁화호가 1만1478회로 전체 지연의 72.5%를 차지했다. 새마을호 2966회(18.7%), KTX 840회(5.3%), 누리로 460회(2.9%), 통근열차 48회(0.3%)순이다.

노선별로는 경부선이 7703회로 가장 많았다. 장항선 1944회, 전라선 1957회, 기타선(경북선 등 9개노선) 1844회, 호남선 1557회순이다.

지연 사유별로는 선행열차 개통대기 등 운행순서조정에 따른 지연이 10만2795분으로 가장 많았다.

열차고장으로 인한 지연 8만4590분, 여객 승하차에 따른 지연 7만5759분, 사상사고 등 사고연쇄에 따른 지연 5만2558분, 선로 유지보수에 따른 서행운전 등으로 인한 지연 2만1951분순이다.

지연시간으로 보면 16~29분이 1만4060회로 전체의 88.8%를 차지했다. 30~59분 1256회(7.9%), 60분 이상 512회(3.2%)순이다.

특히 2013년에 발생한 대구역 추돌사고로 인해 서울역에서 부산으로 가려던 KTX열차가 5시간 27분 지연 도착한 경우도 있었다.

지연시간대별로는 출퇴근시간이 전체의 25.1%인 3421회에 달했다. 출퇴근 이외가 1만189회(74.9%)였다. 특히 출퇴근시간 지연은 2011년 704회에서 2014년 1135회로 3년 새 61.2%나 급증했다.

김태원 의원은 “합리적인 열차운행시간 설정, 신속한 복구체계 확립, 철저한 차량점검 등을 통해 열차지연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레일이 열차 지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보상을 받은 인원이 절반에도 못 미친다. 현행 1년으로 되어 있는 보상금 지급 기간을 연장하고 코레일 톡을 이용하지 않는 이용객에게는 홍보를 강화하는 등 보상금이 원활하게 지급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배 기자 k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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