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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시행 이후 번호이동 40% 급감

[국감]단통법 시행 이후 번호이동 40% 급감

등록 2015.09.08 14:56

이어진

  기자

지난해 10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번호이동건수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전병헌 의원실 제공.지난해 10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번호이동건수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전병헌 의원실 제공.

지난해 10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번호이동건수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은 8일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 간 이동통신3사의 번호이동 현황’ 자료에 따르면 단통법 시행 이후 10개월 간 번호이동건수는 475만건으로, 시행 전 같은 기간 대비 4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번호이동 숫자는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크리스마스 등이 있는 연말과 연초, 추석, 설날 등 계절 및 명절 특수도 찾아보기 어려웠다. 2012년 12월과 2013년 1월 번호이동건수는 각각 113만, 112만건이었다. 2014년 1월, 2014년 2월에는 각각 115만, 122만건에 달했다.

하지만 단통법 시행 이후인 2014년 12월, 올해 1~2월은 명절, 계절적 특수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평달 수준을 유지했다.

전 의원은 “단통법 시행 1년이 되면서 단통법의 문제점들이 다수 드러나고 있다. 특히 시장에서는 소비자, 판매자 모두 불만족함으로서 사실상 사망선고를 받았다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다”며 “이번 국정감사 기간 동안 단통법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것과 더불어, 대안 정책을 마련하는데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기자 lej@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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