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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아파트 팔고나면 ‘나몰라라’

건설사 아파트 팔고나면 ‘나몰라라’

등록 2015.07.17 16:57

신수정

  기자

아파트 하자 조정·심사 접수 상반기 2600여건···매년 2배이상 급증

건설사 아파트 팔고나면 ‘나몰라라’ 기사의 사진



아파트 하자관련한 조정·심사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건설사들이 분양 홍보에만 총력을 기울일 뿐 제대로된 상품을 공급하는 데에는 무관심 하다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676건이었던 하자 조정·심사 접수건수는 올들어 상반기에만 2600여건으로 늘어났다. 하자 조정·심사 접수건수는 2010년 69건에서 2013년 1953건으로 해마다 2배이상 늘었다.

얼마 전 입주를 시작한 A아파트는 공개시위에 나설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

A아파트 민원인은 “오수 배관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설거지한 생활하수가 그대로 쏟아져 내리는 등 심각한 하자가 발생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다”면서 “명품 집을 제공하겠다고 홍보에만 열을 올리지 말고 하자 없는 아파트를 짓는데 신경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B아파트 민원인은 “건설사에게 민원을 제기해도 대답을 듣는데까지 한참이나 걸리고 무시하기 일수”라며 “100만원짜리 휴대폰도 A/S가 쉬운데 1억이 넘는 아파트 A/S를 이런식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분개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아파트 하자 심사가 접수되면 아파트 대표와 건설사가 함께 현장을 살피며 하자에대해 수용할지 논의한다”며 “이 중 건설사들이 수용하지 않는 부분은 다툼이 생길 수 있어 계류 중이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작년 12월 0건이었던 계류건수 역시 지난 3월 64건으로 증가한 뒤 4월 111건, 5월 107건, 6월 307건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이는 건설사들이 아파트 하자보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이와 관련 중견건설사 한 관계자는 “입주민들의 하자요구에 적극 대응하고 반영하고 있다”면서도 “생활하자나 계약사항에 없는 추가요구 사항도 많아 기대만큼 빠르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대다수다”고 말했다.

한편, 민원 신청 유형별로는 기타소음이 5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결로 20%, 설계도서 상이시공(규격, 재료 등) 5%, 오염 및 변색 5%, 균열 3% 등 순이다.

신수정 기자 christy@

뉴스웨이 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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