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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테이’ 특혜 시비 택지 공급 공공 주도

‘뉴스테이’ 특혜 시비 택지 공급 공공 주도

등록 2015.05.17 11:23

서승범

  기자

민간특혜·개발이익환수 논란에 기존안서 한발 후퇴

정부가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부지 공급을 위해 그린벨트 해제지 등 특혜 시비가 있는 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지방공사 등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토지를 개발해 민간에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내달 국회에서 논의될 임대주택법 전부개정안 수정안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1월 13일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 방안을 발표, 민간이 뉴스테이 부지를 원활하게 확보하면서 사업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택지조성 방법과 건축 규제 등을 완화해주는 내용의 임대주택법 전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 등이 “민간기업에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을 제기하고, 국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이런 내용이 지적되면서 일부 권한을 축소하기로 방향을 틀었다.

지난 11일 임대주택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국회 공청회에 참여한 전문가들 사이에도 개발이익환수의 필요성과 과도한 도시·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개발이익이 예상되는 땅은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토지보상과 용지 조성을 거쳐 택지를 민간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하기로 방향을 정했다.

국토부는 공공이 기업형 임대 택지를 제공하면 민간 토지 수용권 부여에 따른 특혜와 개발이익환수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LH·SH공사 등은 일반 공공택지내 임대주택보다 높은 가격의 땅을 분양해 수익성까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그린벨트 해제지 등에서 민간의 개발이익이 발생하면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개발이익환수 방안도 논의 중이다.

또 뉴스테이 용적률을 법정 상한선까지 올릴 수 있도록 한 조항은 기업형 임대주택 택지공급과 건축규제 방식이 당초 정부안보다는 축소 운영될 전망이다.

기업형 임대주택의 용적률과 건폐율을 지자체 조례와 상관없이 국토의이용및계획법상 법정 상한선까지 높여주기로 했던 것을 기업형 임대 공급촉진지구로 적용범위가 한정시킬 예정이다. 이에 촉진지구가 아닌 일반 민간 소유 토지 등에서는 용적률 등의 상향 조정이 어려울 전망이다.

공급촉진지구내에서 반드시 법정 상한 용적률을 적용하도록 한 의무규정도 ‘임의규정’으로 바꿔 지자체 재량에 맡기기로 했다. 복합개발 조항도 촉진지구에서만 허용된다.

공급촉진지구의 지정 권한은 시장·군수·구청장을 제외한 시·도지사로 상향됐다.

서승범 기자 seo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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