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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수 “특별감찰관 어떤 성역과 금기도 허용치 않을 것”

이석수 “특별감찰관 어떤 성역과 금기도 허용치 않을 것”

등록 2015.03.24 14:46

문혜원

  기자

이석수 특별감찰관 후보자가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이석수 특별감찰관 후보자가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석수 특별감찰관 후보는 24일 “민정 비서관의 비위행위가 포착되면 법대로 조사할 것”이라며 성역과 금기 없는 엄정한 비리척결을 수행하겠다는 결의를 보였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특별감찰관 제도는 대통령 친인척 등 주변 인물에 대한 비리 척결이라는 국민적 여망에 따라 탄생한 것”이라며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어떠한 성역과 금기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특별감찰관의 업무 중복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는 “소신을 굽히는 일이 없도록 협의해 타협할 건 타협하더라도 충돌이 있는 부분은 특별감찰관의 의지를 관철할 방법을 찾겠다”라면서도 “민정수석실과는 차별화된 업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대답했다.

특별감찰관의 감찰대상 확대 문제에 대해선 “국회의원들이 법에서 정해주면 집행해야하는 행정부 소속 기관으로서 어느 범위까지가 맞다고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라면서도 “감찰 범위는 좁지만 큰 파괴력을 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관련법에 주어진 특별감찰관의 권한은 결코 가볍지 않다”라며 “오히려 권한을 많이 주면 또다른 권력기관으로 변질될 수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후보가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게 되면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인 특별감찰관제가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이는 지난해 3월 관련 법 제정 이후 1년 만이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뉴스웨이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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