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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일반노조 “삼성SDI 노동자 사찰 철저한 재수사 필요”

삼성일반노조 “삼성SDI 노동자 사찰 철저한 재수사 필요”

등록 2015.02.11 14:57

차재서

  기자

11일 오후 수원지방법원에 민사소송 제출

11일 삼성본관 정문에서 삼성SDI 노동차 사찰문건 폭로 규탄 및 민사소송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진=차재서 기자11일 삼성본관 정문에서 삼성SDI 노동차 사찰문건 폭로 규탄 및 민사소송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진=차재서 기자


“삼성SDI 노동자 사찰 문건 책임자를 처벌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한다”

김성환 삼성일반노조 위원장의 말이다. 11일 서울 강남구 삼성전자 본관 앞에서 열린 ‘삼성그룹 삼성SDI 노동자사찰 문건 폭로 규탄 및 민사소송’ 기자회견에서 그는 ‘2012년 S그룹 노사전략’ 문건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했다.

김성환 위원장은 “지난달 ‘2012년 S그룹 노사전략’ 문건에 대해 무혐의 처리한 검찰의 수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이같은 삼성의 악질적 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검찰도 규탄 받아 마땅하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또 “사찰 문건이 공론화되고 폭로됐음에도 삼성이 어떠한 사과나 반성도 없이 잘못을 은폐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날 삼성일반노조가 공개한 110쪽 분량의 ‘2012년 그룹 노사전략’ 문건에는 ‘노조 설립 상황이 발생하면 그룹 노사조직, 각사 인사부서와 협조체제를 구축해 조기에 와해시켜달라’ ‘조기 와해가 안될 경우 장기전략을 통해 고사화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문건상 ‘MJ’는 ‘문제인물’, ‘HT’는 ‘희망퇴직’, ‘KS’는 ‘관심사원’ 등으로 표기됐으며 해당 직원 이름도 알아보기 힘들도록 약자로 기록돼 있다.

삼성일반노조는 입수한 문건이 삼성SDI 양식으로 작성됐고 대화내용이 상세하게 기록돼 있다는 점을 들어 회사차원에서 체계적인 사찰행위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해당 문건이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 결사의 자유를 유린하는 삼성의 노동자탄압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라며 “인격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실명이 적시됐음에도 검찰은 삼성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명분으로 범죄행위를 무혐의 처리하며 책임을 덮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삼성 무노조 경영은 반노동·반사회적 행위”라며 “삼성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투쟁으로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건설을 완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삼성일반노조는 11일 오후 수원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출한다. 지난해 말 SDI 근무자로부터 입수한 문건을 근거로 내세운다. 형사상 공소시효는 이미 지났지만 민사상 소멸시효는 살아있다는 판단에서다.

원고는 3명이며 피고는 삼성SDI 주식회사다. 이들은 사생활 인격권 침해에 대한 보상으로 삼성SDI에 1인당 2000만원을 청구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삼성SDI측에서는 “문서 보존기한이 5년이어서 해당 문건의 진위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면서 “재판 결과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재서 기자 sia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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