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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화재사건···‘화재보험 의무화’ 목소리 대두

끊이지 않는 화재사건···‘화재보험 의무화’ 목소리 대두

등록 2015.02.02 13:58

이나영

  기자

자료=화보협회. 2014년 11월 말 현재.자료=화보협회. 2014년 11월 말 현재.


최근 의정부 아파트 화재, 도곡시장 화재에 이어 양주 마트 화재까지 대형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잇따라 발행하면서 화재보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공장, 다중이용업소, 병원 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 중 상당수가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화재로 발생한 손해를 충분히 보상받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 1월10일 일어난 의정부 아파트 화재사고로 4명의 사망자, 225여명의 이재민, 90여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으나 지금 보험금은 손해액에 크게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개별적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임차인들은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1월15일에 발생한 도곡시장 화재는 5개 점포를 전소시키고 6개 점포를 부분 연소시켰는데, 2013년 현재 전체 전통시장 중 22.5%만이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다는 점을 감안, 시장 화재 발생 시 피해자가 손해를 복구하는데 드는 비용을 보상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화재보험협회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현재 조사된 3만6771개의 의무화재보험 가입대상자 중 6.5%인 2402개의 건물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

특히 특수건물 중 옥내사격장(50%), 다중이용시설(27.1%), 목욕탕(26.8%), 학원(24.7%), 영화관(18.1%), 숙박(17.3%), 병원(9.8%), 농수산물도매시장(9.2%), 관광숙박(8.7%), 공장(7.8%), 11층 이상건물(7.1%) 등이 높은 미가입률을 보이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화재 발생 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물과 화재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은 사업자에게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두 개의 의무보험이 존재한다.

그러나 현행 의무화재보험은 협소한 가입대상자 선정 기준, 높은 미가입률, 낮은 보상한도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보험연구원 최창희 연구위원은 “현행 제도는 방재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할인해주고 있으나 화재 가능성과 최대추정손해액이 높을 지라도 기준이 제도 하한 이하인 건물이나 사업자게에는 보험가입을 강제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연구위원은 “가입대상의 하한기준을 낮추고 각 거눔ㄹ의 화재위험도지수와 추정최대손해액 등을 고려해 실제로 화재 발생 가능성과 가능 손해액이 높은 건물 또는 사업자를 의무보험 가입대상자로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화재관련 의무화재보험 보상의 형평성 보장을 위해 최소 보상 한도로 자동차보험의 한도를 준용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화재사고로 발생하는 인적?물적 피해 보상을 위해 미국과 같이 주택담보대출과 주택임대계약 시 화재보험 가입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손해보험사들은 다양한 화재 손해를 담보하는 보상한도가 높은 화재보험을 비대면 채널을 통해 적극 판매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나영 기자 lny@

뉴스웨이 이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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