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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기요틴’으로 수혜보는 기업은?···SK·GS 등 지주사 투자확대 탄력

규제개혁 ‘기요틴’으로 수혜보는 기업은?···SK·GS 등 지주사 투자확대 탄력

등록 2014.12.29 14:16

강길홍

  기자

정부가 114개 규제를 완화하는 규제개혁 ‘기요틴(단두대)’의 내용을 확정·발표한 가운데 경제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8일 정부가 발표한 규제완화 사례들 가운데 기업경영 애로사항과 관련해 가장 주목을 끄는 부분은 증손회사의 지분율 요건을 100%에서 50%로 완화한 점이다.

정부는 지주회사 외에 법인과 공동 출자하는 경우 또는 비상장 중소·벤처기업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지주회사, 증손회사 지분율 요건을 100%에서 50%로 완화했다.

지주회사 내 법인 간 공동출자는 실제 투자 제약사례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예외적 허용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대기업 가운데 지주회사 형태의 지배구조를 가진 곳의 수혜가 예상된다. SK그룹, LG그룹, GS그룹 등이 대표적이다.

지주회사 형태의 기업 지배구조를 갖고 있는 대기업들은 앞으로 적은 자본으로 신규 회사 설립에 나설 수 있게 되면서 투자 확대에 나설 수 있을 전망이다.

기업공시제도 가운데 대규모 단일판매·공급계약 공시에 대해 계약 진행상황을 정기공시하는 의무를 폐지하고 경미한 계약 내용 변경은 공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등 상장기업 공시 부담도 완화했다.

종속회사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등 사업보고서 작성에 대한 지배회사의 종속회사 공시 부담도 완화했다. 일감몰아주기 등의 내부거래가 많은 기업들은 부담을 상당부분 덜게 될 것으로 보인다.

관리지역 내에 공장 설립 시에 건폐율 규제 완화 등 입지 관련 건의에 대해서 기반시설 확충 등 계획적 관리방안을 사전에 수립하면 건폐율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노후화된 거점산업단지 구조 고도화 사업에 시행가능 면적을 현재 10%에서 30%로 확대하고 리모델링 사업 시 용적률과 건폐율을 상향 조정하고, 입주 업종 및 부대시설 범위를 확대해 나가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또한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의 변경이 실시계획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 두 계획을 통합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준공지구의 개발계획 변경 시에도 국토계획법상 지구단위계획 변경 없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간소화 한다.

이를 통해 울산공장 시설 효율화 작업을 추진하는 에쓰오일이나, 청주에 태양광 모듈공장을 신설하는 한화솔라원 등 노후된 공장을 재건축하거나 신규 공장을 설립하는 기업들의 수혜가 예상왼다.

그러나 이번 규제개혁 계확안이 만족할 만한 수준이 못 미친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추가 논의가 필요한 과제에 포함된 ‘배임죄 제외요건에 경영판단 원칙 도입’ 등에 재계의 이목이 집중됐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한 고용 문제와 관련한 과제들은 대부분 추후로 논의키로 하면서 현재 노사갈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한숨짓게 했다. 이밖에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재검토, 중기적합업종에 대한 중견기업의 참여 등 16건의 재계 건의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또한 미래창조과학부는 저속전기차가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 등 최고속도 80㎞/h 도로를 주행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현행 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그동안 저속 전기차는 최고속도 60㎞/h 이하 도로에서만 운행이 가능했다.

또한 스마트카 연구 활성화를 위해 시험운행에 한해 자율조향장치나 자율명령조향기능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개정도 추진된다. 이를 통해 전기차와 스마트카 등 미래자동차 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강길홍 기자 slize@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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