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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부정사용 기업·연구원에 3억5천만원 부과

연구개발 부정사용 기업·연구원에 3억5천만원 부과

등록 2014.12.28 11:00

김은경

  기자

20개 기업에 2억3100만원·연구원 6명에 1억1500만원 과징금 부과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제공자료=산업통상자원부 제공


#. 한 중소기업이 2011년 8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총 4회에 걸쳐 정부로부터 받은 5억8600만원의 연구비를 무단 인출해 회사경영자금으로 사용하고 이를 재입금해 연구개발(R&D) 재료비로 충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다른 기업은 7600만원의 연구비를 사무실 임대료, 회사법인차량 구입비용으로 사용하고 일부 금액을 재입금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이들 기업에 각각 7933만3000원, 721만7000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9일 제재부가금 심의위원회를 거쳐 2012년 이후 2014년 3분기까지 연구비 부정사용행위가 발생한 28개 R&D과제에 대한 제재부가금 부과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20개 기업에 2억3100만원, 연구원 6명에게 1억1500백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총 3억5000만원 규모다.

부정사용 유형별로 살펴보면 ‘연구비를 무단 인출해 회사경영자금으로 유용’한 사례 21건에 2억8200만원이, ‘허위증빙 처리’ 및 ‘기타 목적 외 사용’한 7건에 6400만원이 부과됐다.

특히 이번에 제재부과금을 부과받은 연구원은 연구비 부정사용에 가담하거나 방조한 것으로 인정되는 기업의 대표자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연구비 부정사용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와 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은 대표자에게도 제재부가금을 부과했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지난해 9월부터 ‘정부 R&D자금 부정사용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연구비 부정사용에 대해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는 R&D 사업비를 연구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 사용금액의 최대 10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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