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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형 단독주택용지 규제 완화···필지별 주택 건축 허용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규제 완화···필지별 주택 건축 허용

등록 2014.11.26 16:00

김지성

  기자

이르면 내년 1월부터 택지개발지구 내 블록형 단독주택은 용지 조성사업이 끝나면 필지별로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한다.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는 신축적인 용지 조성과 주택 건축을 위해 적정 규모 블록을 하나의 개발단위로 묶어 공급하는 용지를 말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택지개발업무 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27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해당 용지 매매가 잘 안 되는 사정을 고려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조성한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31개 지구(286필지·297만3000㎡) 중 70%(197필지·209만㎡)가 미매각 상태다.

개정안은 최대 49가구로 묶인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별 수용가구 수 상한선을 폐지했다. 사업시행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준공한 택지개발지구는 신도시는 10년간, 일반 택지지구는 5년간 계획변경이 금지되지만 한 번에 한해 제한기간 중에도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기반시설 등을 설치하는 용지 조성사업이 끝나면 지적을 나눠 개별 필지별로 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단독주택을 모두 건설한 뒤에야 지적을 나눠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처럼 지적 분할 시기가 앞당겨지면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를 사들여 주택을 지을 때 각자 자금 사정에 따라 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점포 겸용 단독주택용지에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할 때 2층 이하인 건물은 근린생활시설 비율을 건축물 전체면적의 2분의 1 미만으로 완화해주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이 비율이 5분의 2 미만이어서 2층 건물이면 1층 전체를 근린생활시설로 쓸 수 없었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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