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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해경·소방 폐지 국가안전처 신설 최종 확정

당정, 해경·소방 폐지 국가안전처 신설 최종 확정

등록 2014.10.22 14:14

이창희

  기자

해양경찰청·소방방재청 폐지와 국가안전처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최종 확정됐다.

윤영석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당내 정부조직법 태스크포스(TF)와 안전행정부는 22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정부조직법 개정안 원안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해경과 소방방재청은 원안대로 국가안전처 산하 내부 조직인 해양안전본부와 소방방재본부로 개편될 예정이다.

다만 당정은 해경 수사권을 모두 경찰에 넘길 경우 각종 사건·사고 시 초기 현장 수사와 대응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초동 수사권은 해양안전본부에 남겨놓기로 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해경을 해체한다는 것이 해경이 아예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해양안전본부에 구조·구난·경비 기능과 불법조업 단속. 환경오염 방재 등의 기능을 그대로 남겨두고 수사권은 경찰청에 넘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권을 넘기되 초동 대처 부분에서 육상경찰이 도달하기 전까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초동 수사권은 해경에 남겨두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당정은 소방직 공무원들이 요구하는 국가직 전환 문제는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 작업에서 제외하되, 사기 진작 차원에서 장비 지원 예산을 소방청 요구보다 5배 늘려 1000억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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