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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상품 상시감시체계 구축···소비자 피해 예방 강화

금감원, 보험상품 상시감시체계 구축···소비자 피해 예방 강화

등록 2014.08.07 12:00

정희채

  기자

소비자 피해 예방 강화를 위해 보험상품 상시감시시스템 본격 가동된다.

7일 금융감독원 보험상품 판매부터 보험금 지급까지 전단계에 걸쳐 각 시점별로 나타날 수 있는 소비자피해 가능성을 다양한 감시지표로 조기에 감지하고 문제발생 우려가 있는 상품 등을 중심으로 감독자원을 집중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보험상품 상시감시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그동안 보험상품 개발 및 판매에 대한 자율성 확대 등으로 보험사가 판매하는 상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개별 상품을 일일이 감시하고 감독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허위·과장 또는 불충분한 설명 등으로 인한 불완전 판매, 보험금 지급거절·지연지급 등 보험상품에 대한 다양한 소비자 불만은 끊이지 않는 상황이며 또 최근 일부 보험사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보험사의 잘못된 상품개발 및 판매 관행으로 다수의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봤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상품 판매, 보험금 지급 등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6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29개의 감시지표로 구성된 보험상품 상시감시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고 설명했다.

보험상품 상시감시시스템은 상품판매에 있어 ▲불완전판매 ▲변액보험 불완전판매, 계약유지·관리 측면에서 ▲상품별 손익 ▲상품별 사업비 집행 ▲상품별 유지율, 보험금지급과 관련 ▲보험금지급 만족도 등 6개 부문으로 구성돼 있다.

또 보험사별·상품별·채널별로 감시지표 분석결과에 따라 소비자 피해 우려 가능성(불완전판매, 관리대상계약, 보험금지급 거절 등)을 적기에 포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금감원은 감시지표 분석결과 이상징후가 있는 보험사·상품·판매채널에 대해서는 취약원인에 대해 경영진 면담 등을 통해 소명을 요구하고 자체 개선계획을 마련, 시정토록 지도할 방침이다.

여기에 부문별 감시지표에 대한 자료 분석을 완료한 후 보험사별로 이상징후에 대한 소명 및 면담, 필요시 자체 개선계획을 마련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며 소명이 부족하거나 개선 노력이 미흡한 보험사·상품·판매채널에 대해서는 필요시 암행 현장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보험사의 자산운용 및 경영관리 등에 대한 상시감시시스템도 추가 구축해 보험사의 업무 전 분야에 대한 상시감시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보완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상품 판매부터 보험금 지급까지 전 단계에 걸쳐 이상징후를 조기 포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검사와 연계해 소비자 피해를 차단하는 등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 졌다”며 “보험사도 이번 지표들을 활용해 취약부문에 대한 자체 진단이 가능하며 보험사 스스로 개선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희채 기자 sfmks@

뉴스웨이 정희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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