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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결제, 추가인증수단 통해 결제 가능해 진다

온라인 결제, 추가인증수단 통해 결제 가능해 진다

등록 2014.08.03 12:00

정희채

  기자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업계는 온라인 구매 편의성 제고를 위해 소비자가 공인인증서 외 휴대폰 등 다른 인증수단도 선택할 수 있도록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금융당국의 ‘전자상거래 결제 간편화 방안’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전자상거래 시 간편한 결제방식 도입·확대를 추진하게 됐다.

그러나 환금성 사이트(게임, 포인트·캐쉬 충전, 파일공유, 기프티콘, 모바일 상품권 등)의 경우 즉시 현금화가 가능한 특성상 부정사용 사고빈도가 높은 점을 감안해 결제 안전성 강화차원에서 현행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 여신협회는 카드사에서 운영 중인 간편결제서비스를 적극 홍보해 보다 많은 소비자들이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간편하게 결제·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카드업계와 국내 PG사간 협의를 통해 제휴관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PG사가 개발한 간편결제서비스 확산도 지속 추진한다.

현재 소수의 카드사만 PG사와 제휴해 PG사의 간편결제서비스를 제공되고 있으나 향후 제휴확대를 통해 카드사 자체 간편결제 서비스 외에도 PG사 간편결제서비스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PG사가 간편결제 서비스를 위해 카드정보(카드번호, 유효기한) 저장을 원하는 경우 카드사와의 약정을 통해 회원으로부터 저장?수집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가맹점 표준약관’을 8월 중 개정함으로써 보다 간편한 결제가 가능하도록 9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단 기술력·보안성·재무적 능력을 충분히 갖춘 PG사가 카드정보를 저장할 수 있도록 해 정보보안을 확보하기로 했다.

여기에 카드업계는 소비자에 쉽고 간편한 인증수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카드사별로 추가적인 대체인증수단 개발·도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결제금액과도 상관없이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여신협회는 이에 전자금융사기 등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카드사별 FDS를 지속 강화하는 등 결제편의성 및 안전성을 두루 갖출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함정식 여신금융협회 카드본부장은 “공인인증서 외 복수인증수단 적용 등 다양한 결제방식 도입추진은 소비자 선택권이 강화되는 등 카드결제 산업의 장기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며 “국내 카드사 간편결제서비스도 해외 업체만큼 간편한 결제가 가능한 만큼 적극 활용한다면 온라인 쇼핑이 더 수월해 질 것”이라고 밝혔다.

정희채 기자 sfmks@

뉴스웨이 정희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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