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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조트 관리 소홀로 여행객 다치면 여행사책임···보험사 배책보험금 지급해야

리조트 관리 소홀로 여행객 다치면 여행사책임···보험사 배책보험금 지급해야

등록 2014.06.26 12:00

정희채

  기자

# A 씨는 피보험자인 C여행사의 기획여행(패키지여행)상품을 구입해 여행 중 자유시간에 D리조트 내 수영장에서 부력매트를 밟고 미끄러지면서 넘어져 상해를 입었다.
이에 A씨는 D리조트는 부대시설인 수영장내 안전사고를 예방할 의무가 있고 C여행사의 계약상 채무이행을 위한 이행보조자에 해당되므로 C여행사는 상해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보험사는 여행일정상 자유시간 중 리조트의 부대시설인 수영장 이용에 대해서는 여행사가 여행계약상 채무이행에 따른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리조트를 여행사의 이행보조자로 보기 어려워 여행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으며 또 재보험사가 동의하지 않아 보험금을 지급할 수도 없다고 맞섰다.


26일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이번 사건에 대해 해외리조트가 수영장을 관리함에 있어 고객들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함에도 이를 게을리 해 상해사고가 발생했다고 봤다.

또 여행사의 기획여행상품은 리조트의 수영장을 자유시간에 이용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어 리조트는 여행사의 여행계약상의 채무에 관한 이행보조자에 해당하므로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보험계약은 원보험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상법 제661조) 재보험자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고 결론졌다.

금감원은 “이번 결정은 기획여행상품에 포함된 리조트(숙박시설) 내에서 상해사고 발생시 리조트를 여행사의 이행보조자로 보아 여행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로 홈쇼핑 등 다양한 판매채널을 통해 기획여행상품이 판매되고 이를 통한 해외여행이 보편화된 상황에서 향후 유사사례 발생시 분쟁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희채 기자 sfmks@

뉴스웨이 정희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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